- 법원은 정원 15명 중 8명만 선임된 이사회의 의결에 의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추천 이사가 없는 상태의 의결이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무효로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무효 여부는 증거 조사와 본안 심리에서 최종 판단되며, 9월 28일 마감된 사장 공모에는 28명이 지원했습니다.
- KBS 이사회 정원
- 15명10월 2일 기준, 연합뉴스·SBS·중앙일보 보도
- 의결 당시 선임된 이사 수
- 8명10월 2일 기준, 연합뉴스·SBS·중앙일보·뉴시스 보도
-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사 수
- 7명10월 2일 기준, 연합뉴스·SBS·중앙일보·뉴시스 보도
- KBS 사장 공모 지원자 수
- 28명9월 28일 마감 기준, 연합뉴스·중앙일보·뉴시스 보도
무슨 일인가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월 2일 박장범 KBS 사장이 낸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박 사장은 KBS 이사회가 8월 26일 의결한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멈춰 달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 안건은 '제28대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건'입니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이사 정원은 15명인데 당시 선임된 이사는 8명이었습니다. 박 사장은 이 상태의 의결이 법적,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임 이사 8명이 임기를 시작한 7월 21일부터 개정법에 따른 후임 이사회가 구성되고 기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원의 절반 이상이어서 의결정족수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추천 이사가 한 명도 없는 상태의 의결은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KBS 이사회는 정원 15명의 새 체제가 됐습니다. 7월 21일부터 8명이 직무를 수행했고 나머지 7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미정인 자리는 국민의힘 추천 2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KBS 임직원 추천 3명입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사장은 의결 직후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심문은 9월에 열렸습니다. 9월 28일 마감된 사장 공모에는 김대홍 KBS 보도본부장, 이정환 전 미디어오늘 사장, 장해랑 전 EBS 사장 등 28명이 지원했습니다.
- KBS 이사회가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 KBS 사장 공개모집이 마감됐고 28명이 지원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법이 박장범 사장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박장범(KBS 사장) 측 대리인
- 심문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8명이 사장 임명을 사실상 정하는 절차를 의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 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이 끝났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KBS 측
-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KBS 측은 심문에서 정원이 15명으로 늘었지만 8명이 선임돼 과반을 넘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 기존 이사의 지위가 계속된다면 정원 15명을 넘어 방송법 규정에 맞지 않고, 새 이사회 구성 뒤 기존 이사들이 직무 종료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사장이 지위를 잃는 것은 후임 임명 등의 효과여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10월 2일 박장범 KBS 사장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KBS 이사회는 8월 26일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와 방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 이사 정원은 15명이고 당시 선임된 이사는 8명이었으며 7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신임 이사 8명이 임기를 시작한 7월 21일부터 후임 이사회가 기능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9월 28일 마감된 KBS 사장 공모에는 28명이 지원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박 사장 측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이사회의 의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KBS 측은 8명이 과반이어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박 사장 측은 개정 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 종료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이사들이 직무 종료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추천 이사 없이 이뤄진 의결에 대해 재판부는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고 하면서도 무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고, 최종 판단은 본안 심리로 넘겼습니다.
용어 풀이
- 효력정지 가처분
- 본안 재판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문제가 된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임명제청
-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를 정해 임명권자에게 임명해 달라고 건의하는 절차입니다.
- 의결정족수
-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참석 또는 찬성 인원입니다.
- 본안 심리
- 가처분과 별도로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를 증거 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법원은 이사회 결의가 무효인지를 증거 조사와 본안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한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일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9월 28일 마감된 KBS 사장 공모에는 28명이 지원했으며, 중앙일보는 사장 선임 일정이 법적 분쟁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국민의힘 추천 등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사 7명의 선임 시점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5건, 매체 4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은 박장범 사장의 가처분을 왜 기각했나요?+
재판부는 신임 이사 8명이 직무를 시작한 7월 21일부터 정원의 절반 이상이 확보돼 의결정족수 미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이사들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면 정원을 넘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사회 의결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추천 이사가 없는 상태의 의결이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로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KBS 새 사장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처분이 기각되어 선임 절차를 멈추라는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새 사장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9월 28일 마감된 공모에는 김대홍 KBS 보도본부장 등 28명이 지원했으며, 중앙일보는 선임 일정이 법적 분쟁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장범 사장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박 사장 측은 정원 15명 중 8명만 있는 이사회가 사장 임명 절차를 의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 전 이사들의 직무 수행권이 끝났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4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02일 15:40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