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사회/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저조

#환경

SOCIETY / ISSUE REPORT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3년째 30% 미만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30%를 밑돌았습니다. 2025년에는 미수납액이 3,379억 4,000만 원이었고, 서울의 징수율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모은 기사3건

2026년 9월 27일부터

보도한 매체3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1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한겨레

1건

  • 징수율은 2023년 27.4%에서 2025년 29.7%로 올랐지만 30%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 부담금은 차량 소유권을 넘기거나 폐차할 때 체납분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 어기구 의원은 조기 폐차와 친환경차 전환 정책을 부담금 징수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27.4%·29.2%·29.7%각각 2023년·2024년·2025년 기준, 한겨레·오마이뉴스·동아일보 보도
2025년 미수납액
3,379억 4,000만 원2025년 기준, 한겨레·오마이뉴스·동아일보 보도
2025년 서울 징수율
17.7%2025년 기준, 한겨레·오마이뉴스·동아일보 보도
2025년 경기 징수율
46.5%2025년 기준, 한겨레·오마이뉴스·동아일보 보도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2023~2025년 부과·징수 현황을 9월 27일 공개했습니다.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징수결정액은 5,335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받을 수 없어 손실로 처리한 불납결손액 524억 9,000만 원을 빼면 실제 징수 대상은 4,810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430억 8,000만 원을 거둬 징수율은 29.7%였고, 3,379억 4,000만 원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주로 배출가스 기준에 맞지 않는 노후 경유차에 부과하며, 기준을 충족하는 저공해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납액은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시·도별 징수율은 서울이 17.7%로 가장 낮았고, 경기는 4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의 미수납액은 1,094억 5,000만 원으로 전국 미수납액의 약 32%였습니다. 어 의원은 노후 경유차가 오래 운행될수록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며 부담금 징수를 조기 폐차와 저공해·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연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최근 3년간 징수율은 2023년 27.4%, 2024년 29.2%, 2025년 29.7%로 조금씩 높아졌지만 매년 30%에 못 미쳤습니다. 부과·징수 규모와 미징수액은 줄었어도 징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부터 조기 폐차 때 체납 부담금을 폐차 즉시 부과하도록 절차를 바꿨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양한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지방정부의 징수 담당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국세 외 수입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5등급 경유차는 지원을 통해 상당 부분 폐차했고 4등급 차량도 폐차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의원은 노후 경유차를 빠르게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징수 독려와 징수 방식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국세청 징수 방안의 도입 시점은 보도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어기구(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후 경유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부담금 징수를 조기 폐차와 저공해·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한나(정책기획관·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징수 담당자를 독려하고, 국세청이 부담금을 국세 외 수입으로 거두는 방안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5등급 차량은 지원을 통한 폐차가 상당 부분 이뤄졌고 4등급 차량도 폐차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체납 부담금이 있는 사람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체납액은 차량 소유권을 넘기거나 폐차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조기 폐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023년부터 폐차 시점에 부담금을 내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투자나 구매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징수율은 2023년 27.4%, 2024년 29.2%, 2025년 29.7%였습니다.
  • 2025년 실제 징수액은 1,430억 8,000만 원, 미수납액은 3,379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 2025년 시·도별 징수율은 서울 17.7%, 경기 46.5%였습니다.
  • 체납 부담금은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때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오마이뉴스는 징수율과 미수납액을 제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묻고, 조기 폐차 절차 변경과 정책 연계 필요성을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동아일보는 미수납액 규모와 서울 등 지역별 징수율 격차를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징수결정액
기관이 부과해 거두기로 결정한 부담금입니다.
불납결손액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손실로 처리한 금액입니다.
미수납액
징수 대상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거두지 못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세청을 통한 부담금 징수 방안을 언제 도입할지 정해야 합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등급 경유차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담금 징수와 조기 폐차·저공해차 전환 정책을 연계할 구체적 대책이 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록

  1.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환경개선부담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주로 배출가스 기준에 맞지 않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저공해 경유차는 제외됩니다.

체납 부담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내야 합니다. 조기 폐차 때는 2023년부터 폐차 즉시 부과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2025년 부담금 징수율과 미수납액은 얼마였나요?+

징수율은 29.7%였고, 미수납액은 3,379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곳과 높은 곳은 어디였나요?+

2025년 기준 서울이 17.7%로 가장 낮았고, 경기가 46.5%로 가장 높았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28일 19:31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한겨레1건
오마이뉴스1건
동아일보1건

날짜별 기사 흐름 3

제목을 누르면 원문이 새 탭에서 열립니다.

3건

  1. 낡은 경유차 부담금 징수율 3년 연속 30% 미만…서울이 ‘꼴찌’한겨레
  2. 3년째 30%도 못 걷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실효성은?오마이뉴스
  3.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금’ 미수납 작년 3000억원 넘는다동아일보
HOW TO READ

이 페이지는 이렇게 읽습니다.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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