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을 공공일자리의 직무로 규정했습니다.
- 서울시는 권익옹호 활동의 범위와 지원 의무가 시장의 예산·집행 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중증장애인이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과거 사업의 집회·시위·캠페인 관련 직무활동 비중
- 50.4%서울시의 2023년 운영실태 조사에서 집계한 2020~2022년 참여자 직무활동 비중으로, 뉴시스·연합뉴스·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맞춤형 특화일자리의 주당 근무시간
- 주 20시간서울시가 2024년부터 운영하는 사업의 근무시간으로, 뉴시스·연합뉴스·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석
- 80석10월 1일 경향신문은 서울시의회 전체 118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의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울시는 10월 1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날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의 직무 기준과 예산·집행 권한 관련 쟁점을 시의회가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정의를 새로 담았습니다. 관련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확대를 시의 추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통한 연계 지원도 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 기준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회 참석을 직무로 인정하는 기준이 없으면 시민 불편을 일으키는 집회까지 예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원과 사업 확대를 의무화하면 시장의 예산편성과 사업 집행 재량을 제약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과의 관계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서울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운영했습니다. 시가 제시한 2023년 운영실태 조사에서 2020~2022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집회·시위·캠페인 관련 활동은 50.4%였습니다. 서울시는 이 비중을 근거로 직무활동이 특정 분야에 치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주 20시간의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무보조·매장관리·키오스크 안내 등이 직무에 포함됐습니다. 시는 실제 취업과 자립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지만, 전장연은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과 뉴시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8월 10일 발의돼 9월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경향신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조례안 통과 약속을 계기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전장연은 9월 28일부터 일자리 복원을 요구하며 열차 안에서 기어가는 방식의 '포체투지'를 시작했습니다.
- 경향신문과 뉴시스에 따르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경향신문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일자리 복원을 요구하며 지하철 열차 안 포체투지를 시작했습니다.
- 서울시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정진우(서울시 복지실장)
- 공공일자리가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의 신뢰 속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기준과 사업 추진 방식, 예산·집행 권한에 관한 쟁점을 시의회가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시장의 경쟁 속에서 중증장애인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증장애인도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관련 조례안의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서울시는 9월 30일 장애인 고용·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 개정안에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정의와 개발·보급·확대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평생교육 연계 지원을 규정했습니다.
- 서울시는 권익옹호 활동의 직무 기준과 지원 의무화를 재의 요구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 서울시는 2024년부터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서울시는 맞춤형 특화일자리가 취업과 자립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으며,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장연은 이 사업이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용어 풀이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한 공공일자리를 뜻합니다.
-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 재의결
- 재의 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 의결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 직업재활
- 장애인이 직업을 얻고 유지할 수 있도록 능력 개발과 취업 등을 지원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 포체투지
- 경향신문이 전한 이번 행동에서는 오체투지를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기어가는 방식으로 요구를 표현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례안을 다시 의결하면 확정됩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안이 확정됩니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장연은 9월 28일부터 50일간 일자리 복원을 요구하는 포체투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갱신 기록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가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는 어떤 권익옹호 활동을 일로 인정할지 기준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 확대와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시장의 예산편성·집행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집회 참석만을 뜻합니까?+
개정안의 직무에는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활동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50.4%는 과거 사업의 집회·시위·캠페인 관련 활동을 함께 집계한 비중으로, 집회 참석만의 비중을 뜻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왜 기존 특화일자리 대신 복원을 요구합니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장연은 특화일자리가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증장애인도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의 요구로 조례안이 폐기된 것입니까?+
재의 요구만으로 폐기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조례안이 확정됩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01일 13:47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