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사회/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갈등

#사회 일반

SOCIETY / ISSUE REPORT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3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적히지 않았고, 제청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청와대의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공문에 임명 거부와 재제청 요청의 이유가 드러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모은 기사39건

2026년 9월 22일부터

보도한 매체12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3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경향신문

8건

같은 사안을 정치 분야에서 이어서 다룹니다대표 페이지에서 최신 리포트 읽기 ↗

최근 갱신9월 23일 조 대법원장이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재차 밝혔고, 청와대는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기로 한 뜻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보도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의 우선성과 임명 거부 사유의 명확성을 두고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 공문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고,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기로 한 것이 재제청 요청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대법관 공석 해소 방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날
8월 28일2026년 날짜로 경향신문·한겨레·조선일보 등에서 확인됩니다.
손봉기 후보자 제청일
8월 18일2026년 날짜로 세계일보·조선일보 등에서 확인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만료 시점
내년 6월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27년 6월입니다.

무슨 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대법원)은 9월 23일 청와대가 8월 28일 보낸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 사유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문에 근거와 사유가 분명히 제시돼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주장한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도 헌법과 법률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고,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물었다고 주장합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 결정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조항을 적었고, 구체적 설명은 브리핑과 추가 입장문으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다툼에서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는지, 대법원장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 제청 과정에 사전 협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재제청 요청이나 거부 뒤의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대법원장은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존 관례와 달리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고 후보 추천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고, 23일에는 공문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을 보탰습니다. 청와대는 공문과 대변인 브리핑에 이유를 밝혔고 임명 거부 의사도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 제청권,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 법조계와 변호사 단체의 해석도 갈립니다. 한변은 재제청 거부가 헌법에 맞고 법에 없는 재제청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각 기관이 협력해 공석을 해결해야 하며 권한 다툼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제청했습니다.
  2. 청와대가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후보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조 대법원장은 요청 공문에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제청 절차의 흠결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공문과 브리핑에 재제청 사유가 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대법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적히지 않았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주장도 헌법과 법률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82조를 언급한 것은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손봉기 후보자 제청 과정에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고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문에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겠다는 뜻과 재제청 요청 사유가 담겼으며, 추가 입장문과 브리핑으로 구체적 이유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법원을 방문해 거부를 비판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헌법에 부합하며, 대법원장 제청권은 대통령 임명권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에 없는 재제청 의무나 헌법에 없는 사전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민변)
대법원장의 제청은 권한이자 의무이며,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이 협력해 공석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 간 권한 다툼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전문가들(SBS 보도)
일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최종 권한이므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이를 넘어설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두 권한이 상하 관계가 아니며,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3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 청와대는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후보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은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고, 청와대는 공문과 브리핑에 이유가 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조 대법원장은 그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절차로 이뤄집니다.
  •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유감을 표하고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겠다는 뜻과 재제청 요청 이유가 공문에 분명히 담겼다고 반박했습니다.
  •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 과정에 사전 협의 부족과 후보자 접촉이라는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그 주장을 헌법과 법률에 비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대법원장이 이에 따라야 하는지를 두고 한변은 재제청 거부가 헌법에 맞다고 주장했고, 민변 사법센터는 대법원장의 제청 의무와 기관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 SBS가 취재한 헌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이 우선한다는 견해와 양 기관 권한은 상하 관계가 아니며 임명 거부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조 대법원장이 요청 근거를 거듭 거부한 점과 청와대와의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을 다뤘습니다. 경향신문은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중앙일보는 한변과 민변의 상반된 입장을 함께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과 청와대의 입장을 함께 다뤘고, 세계일보는 임명동의안 제출을 둘러싼 법조계 논의를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대법관 제청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정해 임명 절차에 올리는 일입니다.
임명동의안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재제청
앞서 제청한 후보를 대신할 후보를 다시 제청하는 일입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범위나 행사에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가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새 재제청 요청 공문을 보낼지 여부가 거론됐습니다.
  • 대통령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대법원과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과 공석 해소 방안을 두고 협의할지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 경향신문은 갈등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2027년 6월 임기 만료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갱신 기록

  1. 9월 23일 조 대법원장이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재차 밝혔고, 청와대는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기로 한 뜻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보도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의 우선성과 임명 거부 사유의 명확성을 두고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기사 14건, 매체 9곳 기준)
  2.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4건, 매체 10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재제청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나요?+

요청 공문에 재제청 사유가 명확히 적히지 않았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청와대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왜 재제청을 요청했나요?+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고,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이 재제청 요청의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관은 어떤 절차로 임명되나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 공석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대법원은 공석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생긴다고 밝혔지만, 특정 재판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23일 21:36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경향신문8건
SBS5건
중앙일보5건
연합뉴스4건
뉴시스3건
한겨레3건
조선일보2건
세계일보2건
기사 발행일별 보도 건수
  1. 21
  2. 15
  3. 3

날짜별 기사 흐름 39

제목을 누르면 원문이 새 탭에서 열립니다.

3건

  1. "'절차적 흠결' 수긍 어려워"…조희대, 2차 입장문 발표SBS
  2. 조희대, 2차 입장문 내고 靑에 반박 “제청 과정에 흠결? 수긍하기 어려워”조선일보
  3. "'절차적 흠결' 수긍 어려워"…2차 입장문 발표SBS

15건

  1. "임명권이 최우선" vs "거부 사유 밝혔어야"SBS
  2. "'절차적 흠결' 수긍 어려워"…2차 입장문 발표SBS
  3. 靑-사법부 정면충돌…한변 “요구 철회” 민변 “공석 해결해야”중앙일보
  4. 조희대, 연이틀 청과 대립각…퇴임까지 ‘대법관 인선 버티기’경향신문
  5. 靑-사법부 정면충돌…변호사단체 "헌법상 대법관 임명절차 존중하라"연합뉴스
  6. [기자수첩]대법관 재제청 갈등, 이대로 내년까지 가야 하나뉴시스
  7. 대법관 제청 갈등 헌법재판소가 풀까…제청권-임명권 경계가 쟁점연합뉴스
  8. 조희대 또 입장 내고 “청와대 재제청 요청 근거 수용 어려워”···퇴임 때까지 대치 계속하나경향신문
  9. 누가 헌법을 어겼나…대법원장이 던진 ‘헌법 104조’ 논쟁중앙일보
  10. 조희대, 청와대에 반박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 명확히 기재 안 돼”한겨레
  11. ‘강 대 강’ 대치에 사법공백 장기화… “李, 임명거부권 행사해야” [靑·대법, 초유의 정면충돌]세계일보
  12. 민주당, 대법원 항의 방문...“재제청 거부는 헌법 부정하는 것”조선일보
  13. 이날의 다른 보도 3건

21건

  1. ‘제청 핑퐁’에 대법관 200일째 공석…김건희 사건 등 전합 심리도 영향한겨레
  2. 임명권 우선이냐, 제청권 보장이냐…헌재 권한쟁의심판 받나한겨레
  3. “재제청 거부”…청과 ‘극한 갈등’ 택한 조희대경향신문
  4.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SBS
  5. ‘사법 독립’ 명분 초강수…대통령 출국 후 발표 ‘시점’ 논란경향신문
  6. 헌재 권한쟁의 심판대 올라도 ‘모호’경향신문
  7. 靑-사법부 '대법관 제청' 정면충돌 양상…공석 장기화하나(종합)연합뉴스
  8. '대법관 재제청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직접 입장 표명 요청에 '묵묵부답'노컷뉴스
  9. 이 대통령 청와대 비우자마자 “재제청 거부” 꺼내든 조희대···“출구 없는 강 대 강 게임”경향신문
  10. 조희대 “靑 문서 재제청 사유 못 찾아”… 법조계 “대통령 권한 없어” [靑·대법, 초유의 정면충돌]세계일보
  11. 대법 “재제청 헌법 근거 없다”서울신문
  12. 조희대 대법원장의 앞길은… [오늘의 한 컷]뉴시스
  13. 이날의 다른 보도 9건
HOW TO READ

이 페이지는 이렇게 읽습니다.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집계 방법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