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1건
- 보수 성향 3건
- 미분류 3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0월 8일 신우선 후손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정부는 이미 팔린 토지에서는 대금을, 후손들이 계속 보유한 토지에서는 소유권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에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에서 나뉜 14필지입니다. 후손들은 이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매각했고, 나머지 1필지는 계속 보유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매각 사실을 파악한 뒤 2026년 1월 후손들을 상대로 매각대금 반환과 남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약 27억원이라는 소송 규모는 서로 다른 기준의 금액을 함께 나타낸 것입니다. 매각된 13필지에 대해서는 약 24억 3,000만원의 대금 반환을 청구했고, 남은 1필지는 공시지가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토지로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27억원 전부가 현금 반환 청구액인 것은 아니며, 매각대금과 보유 토지가 함께 환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2005년 12월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팔린 재산도 환수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이라도 국가가 매각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매각된 13필지에 대해 정부가 요구한 것은 현재 소유자의 토지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판 후손들에게 대금을 반환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산을 처분한 뒤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정부의 반환 청구를 막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후손들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 전 매각과 시간의 경과라는 두 쟁점을 모두 정부에 유리하게 판단하면서, 토지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오래전에 받은 매각대금의 반환 청구도 인정했습니다.
10월 12일 발표된 결과는 1심 판결이며, 실제 환수 완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피고들이 항소하면 대응하고,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처분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재산의 대금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기대도 밝혔지만, 이는 법무부의 후속 업무 방향에 관한 설명입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입니다. 중추원은 일제가 고위 관료와 친일 인사를 포섭하기 위해 설치한 자문기구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의 후손들이 물려받아 보유하거나 매각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입니다.
법 시행 전 매각대금도 환수할 수 있다는 판단은 이번에 처음 나온 법리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6년 12월 법 시행 전에 처분된 친일재산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 처분된 재산만 환수 대상으로 봤지만, 이후 판례를 통해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제도적 배경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0월 8일 정부의 환수 청구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 소송 대상은 신우선이 취득한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에서 나뉜 14필지입니다.
- 후손들이 매각한 13필지의 대금과 보유 중인 1필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 신신우선 후손들피고
- 의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이이진수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입장 내용은 아래 카드에서 말한 사람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에 대한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신우선 후손들
피고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제도를 근거로, 정부가 매각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후손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때 지켜야 할 신뢰와 성실성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본 것입니다. 앞서 대법원도 2024년 12월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공익적 필요 등을 고려해 후손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번 판결이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공시지가
- 공적 절차에 따라 공시한 토지 가격으로, 실제 거래가격과는 구분됩니다.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2026년 12월 3일 출범할 예정이며, 법무부는 출범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항소할 경우 법무부는 항소심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경향신문
- 중앙일보
- 조선일보
- 한국경제
- SBS
- 연합뉴스
- 뉴시스
- 법무부, 친일파 후손 상대 27억원대 재산환수 소송 1심 승소경향신문
-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후손 상대 27억원 환수 소송 1심 승소중앙일보
-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27억원 재산 환수 소송 1심 승소조선일보
- 정부, 27억 규모 친일재산 환수 소송 승소한국경제
- 법무부, 친일파 신우선 27억 원 재산 환수 1심서 전부 승소SBS
- 정부, 친일파 신우선 27억원 재산환수 소송 1심서 전부 승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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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7건, 매체 7곳 기준)
2026년 10월 12일 21:42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