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경제/담합 자진신고 감면 제도 개편

ECONOMY / ISSUE REPORT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기준 바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에 착수한 뒤 처음 자진신고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조사 전 첫 신고자는 전액 면제를 유지하지만, 조사 후 첫 신고자는 과징금의 75%를 감경받게 됩니다.

모은 기사4건

2026년 9월 23일부터

보도한 매체4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1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한국경제

1건

  • 조사 전에 처음 신고한 사업자는 과징금 전액 면제를 유지합니다.
  • 조사 후 첫 신고자는 과징금 75% 감경을 받는 안이 예고됐습니다.
  • 반복 담합 사업자와 담합 관련 사업을 승계한 기업에는 감면 제한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조사 후 첫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경 비율
75%개정안 기준, 2026년 9월 23일 공정위 발표를 다룬 기사 4건
반복 담합 감면 제한 적용 기간
5년 이후 10년 이내개정안 기준, 2026년 9월 23일 공정위 발표를 다룬 기사 4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일
11월 2일2026년 9월 23일 공정위 발표를 다룬 기사 4건
감면제도 운영고시 행정예고 종료일
다음 달 13일2026년 9월 23일 공정위 발표를 다룬 기사 4건

무슨 일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3일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바꾸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는 담합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의 과징금 등 제재를 줄이거나 면제해 담합을 적발하고 해체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조사 전후와 관계없이 첫 신고자가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조사 전 첫 신고자에게만 전액 면제를 적용하고 조사 후 첫 신고자에게는 75% 감경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반복 담합 감면 제한도 강화합니다.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으로 담합 관련 사업을 승계한 법인에도 제한을 적용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배경과 경위

자진신고 감면 제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드러내고, 가담 기업 사이의 신뢰를 깨 담합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반복 담합이 이어지면서 혜택 수준과 적용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기사들은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전 신고에 더 큰 혜택을 주면 담합을 더 일찍 신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시스는 조사 전후에 같은 혜택을 주면 사업자가 조사 시작 때까지 담합을 유지할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공정위의 개편 취지를 전했습니다.

현재 반복 담합 감면 제한은 이전 제재와 같은 시정조치를 위반한 담합 등에 적용돼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보도됐습니다. 개정안은 이 요건을 없애 사업 분야가 달라져도 제한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승계를 통한 제한 회피에도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개정안과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2.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날 예정입니다.
  3. 자진신고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끝날 예정입니다.
  4. 공정위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 첫 신고의 혜택을 더 크게 해 담합을 조기에 적발하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지적과 비판
기사들은 반복 담합이 계속되는 만큼 감면 혜택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기존 제한 요건이 좁아 여러 사업 분야를 운영하는 기업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자의 이름과 소속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3일 자진신고 감면 제도 개편안을 예고했습니다.
  • 개정안은 조사 전 첫 신고자에게 과징금 전액 면제를 유지하고 조사 후 첫 신고자에게 과징금 75% 감경을 적용합니다.
  • 감면이나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이후 10년 이내 다시 담합하면 감면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개정안은 반복 담합 감면 제한을 다른 사업 분야의 담합에도 적용하고,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으로 관련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적용할 근거를 둡니다.
  •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풀이

담합
사업자들이 경쟁을 줄이려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함께 정하는 행위입니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리니언시)
담합을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의 제재를 줄이거나 면제해 담합 적발과 해체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과징금 감경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할 과징금 액수를 일정 비율 낮추는 조치입니다.
입법예고·행정예고
정부가 법령이나 행정 규정의 개정안을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1월 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어떤 의견이 제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음 달 13일까지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 공정위가 의견 검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록

  1.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조사가 시작된 뒤 담합을 처음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받나요?+

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전액 면제 대신 과징금의 75%를 감경받습니다.

조사 전에 처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안은 조사 전 첫 신고자에게 과징금 전액 면제를 유지합니다.

반복 담합 사업자는 언제 감면이 줄어드나요?+

앞서 담합으로 감면이나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이 지난 뒤 10년 이내 다시 담합하면 감면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는 안입니다.

개정은 언제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4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23일 18:40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한국경제1건
SBS1건
뉴시스1건
연합뉴스1건

날짜별 기사 흐름 4

제목을 누르면 원문이 새 탭에서 열립니다.

4건

  1. 공정위 조사 후엔 1등으로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제도 개편한국경제
  2. 공정위 조사 시작 후 담합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부과SBS
  3. 담합 조사 시작 후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낸다…1순위 면제→75% 감경뉴시스
  4. 공정위 조사 시작 후 담합 자진 신고해도 과징금 부과연합뉴스
HOW TO READ

이 페이지는 이렇게 읽습니다.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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