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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GUIDE / 취업·일자리 혜택
취업·일자리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정책 27건을 지원 분야별로, 많이 찾는 정책부터 모았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은 각 정책 안내에서 원문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인부임금]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지원규모: 3,900명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ㅇ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신청 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원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국내·외 우수 교육훈련기관을 활용, 구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및 직무능력, 생활문화 등에 대한 맞춤형 연수과정 제공 후 해외취업 연계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고용센터의 전담상담사가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설계를 위한 단기· 장기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실행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 대출조건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이 글은 전국 공통 정책만 모았습니다. 시·도와 시·군·구가 운영하는 정책은 혜택 가이드에서 지역과 나이를 골라 찾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정책 이름으로 골라 모았고, 분야 안에서는 정부24 조회수가 많은 순서로 실었습니다. 2026년 09월 30일에 수집한 내용이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 각 정책의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