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은행과 하청 콜센터 노조는 10월부터 원청, 협력업체, 노조가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를 꾸려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합의 전에는 원청이 감정노동자 보호만 의제로 보았고, 노조는 고용안정 등으로 의제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이 있었습니다.
- 중노위는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고, 두 은행이 합의에 대해 별도로 밝힌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노조 요구 의제 수
- 8개9월 30일 한겨레 보도
무슨 일인가
중앙노동위원회는 9월 30일 하나은행·국민은행과 두 은행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의제에 자율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하청 콜센터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소속 든든한콜센터지부입니다. 노조는 합의에 따라 이날 중노위에 냈던 조정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합의의 핵심은 원청인 은행, 협력업체, 노조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10월부터 구성해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건을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노조가 요구해온 감정노동자 보호와 고용안정 등 8개 의제를 모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매체는 이번 합의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기된 원하청 조정 사건 가운데, 당사자 간 자율 교섭으로 교섭 의제를 구체화한 첫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노란봉투법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별칭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의 조정 사건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든든한콜센터지부는 3월 10일 원청인 은행·금융기관에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4월 10일 원청에 악성 민원 차단 등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조치의 개선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원청은 감정노동자 보호만 교섭 의제라고 했고, 노조는 고용안정과 평가제도 개선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9월 9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 절차 중에도 두 은행과 노조는 대화를 이어가며 원하청 간 협의 방안을 논의했고, 9월 30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 두 은행과 노조가 교섭 의제에 자율 합의했고, 노조는 조정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김현주(민주노총 든든한콜센터지부장)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와 함께 교섭 의제를 확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노위로부터 의제 조정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 자율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원하청 간 대화와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하나은행·국민은행(원청)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조정 신청 전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만 교섭 의제라는 입장이었고, 이후 자율 교섭을 이어가 합의에 참여했습니다. 합의에 대한 은행 측의 별도 설명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중앙노동위원회가 9월 30일 하나은행·국민은행과 협력업체 콜센터 노조의 교섭 의제 자율 합의를 밝혔습니다.
- 노조는 9월 9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합의 후 이를 취하했습니다.
- 원청, 협력업체, 노조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10월부터 구성해 감정노동자 보호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합의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기된 원하청 조정 사건 가운데 자율 교섭으로 교섭 의제를 구체화한 첫 사례로 보도됐습니다.
- 중노위는 자율 합의를 환영하며 향후 원하청 간 대화와 교섭이 원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합의 전에 원청은 감정노동자 보호만 교섭 의제라고 했고 노조는 고용안정·평가제도 개선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겨레가 전했으며, 이 이견은 이번 합의로 논의 범위가 정해졌습니다.
- 한겨레는 노조가 요구한 8개 의제를 모두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으나, 연합뉴스와 뉴시스는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건을 논의한다고만 보도해 의제 범위는 매체별로 다르게 전해졌습니다.
용어 풀이
- 노란봉투법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별칭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법입니다.
- 사용자성
-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책임이 있어 단체교섭의 상대가 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 노사 간 분쟁이 생겼을 때 노동위원회가 중간에서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 상생협의체
- 이번 합의에서 원청, 협력업체, 노조 3자가 함께 안건을 논의하기로 한 협의 기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원청, 협력업체, 노조는 10월부터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건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상생협의체에서 노조가 요구해온 감정노동자 보호와 고용안정 등 8개 의제를 모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갱신 기록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하나·국민은행과 콜센터 노조는 무엇에 합의했나요?+
단체교섭에서 무엇을 다룰지에 대한 교섭 의제에 자율 합의했습니다. 원청, 협력업체, 노조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10월부터 구성해 감정노동자 보호 등 안건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왜 첫 사례라고 하나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기된 원하청 조정 사건 가운데, 조정 중에 당사자끼리 교섭 의제를 구체화한 첫 경우라고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합의 전에는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원청은 감정노동자 보호만 교섭 의제라고 했고, 노조는 고용안정과 평가제도 개선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가 낸 조정 신청은 어떻게 됐나요?+
노조가 9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9월 30일 합의 후 조정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30일 21:43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