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갱신서울시가 10월 9일 분양공고 명시, 인허가 경과, SH공사 조정안 협의를 들어 JYP의 철회 설명을 반박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 서울시는 분양 조건에 주변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JYP가 용도 변경 고시 뒤에도 인허가를 이어가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JYP는 SH공사가 공원 원상회복 불가를 통보해 사업 환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용도가 변경된 신사옥 앞 공원 부지 면적
- 1만 3,261㎡JYP 고덕 신사옥 예정지 앞의 용도 변경 대상 부지 면적입니다.
- 계획된 신사옥 연면적
- 6만 9,259㎡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계획된 고덕 신사옥의 규모입니다.
무슨 일인가
JYP가 철회한 사업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새 사옥을 짓고 업무 공간을 통합하려던 계획입니다. 회사는 10월 8일 입장문에서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놓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강동구청과 협의했지만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건물을 짓는 대신 현재 본사가 있는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간 확보 방향을 바꿨습니다.
갈등의 대상은 JYP가 사들인 사옥 부지 자체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별도의 땅입니다. 신사옥 예정지에서 약 20m 떨어진 이 땅은 JYP의 부지 매입 당시 공원용지였으나, 이후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바뀌었습니다. 자족지원시설용지는 업무·상업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공원 대신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이 사업 여건을 둘러싼 갈등의 출발점입니다.
서울시는 10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JYP의 철회 과정이 SH공사만의 잘못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SH공사가 신사옥 전면부를 열어 달라는 JYP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공원 원상회복은 어렵지만 해당 토지의 공급 공고를 보류했고, 맞닿는 구간을 5층 이하 저층배치구간으로 정하는 등 토지이용계획을 유연하게 바꾸겠다고 JYP에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JYP가 10월 6일 SH공사에 10월 13일 협의를 희망한다고 전한 뒤 10월 8일 철회를 발표했다고 짚었습니다.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원인이 SH공사에 있는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서울시는 JYP에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분양 조건에 주변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고, 공원 변경은 학교시설 설치비를 마련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JYP가 변경 고시 뒤에도 설계와 인허가를 이어갔고, 건축허가 다음 날인 2026년 4월 16일에야 처음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JYP는 용도 변경을 4월에 처음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JYP는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절차상 문제가 없고 공원 원상회복도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뒤, 임차 건물 사정 등을 검토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반박에 대한 JYP의 답변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성내동 인근 건물의 매입 대상, 가격, 계약 완료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JYP는 2018년 6월 강동구 성내동으로 이전한 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추가 업무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2023년 10월 SH공사로부터 고덕강일지구의 유통판매시설용지 1만 675㎡를 약 755억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부지 매입의 목적은 사업 확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흩어진 업무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설계를 맡은 유현준 홍익대 교수도 공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공원으로 되돌리고 용도 변경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가 제기한 사옥 설계와 사생활 보호 문제에 더해, 주민들이 이용할 공원 계획을 유지할지 여부도 갈등의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JYP가 부지를 낙찰받은 2023년 9월 분양공고에는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주변 토지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SH공사는 2025년 5월 공원용지 변경을 신청했고, 국토교통부가 10월 24일 이를 승인해 고시됐습니다. JYP는 11월 11일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2026년 2월 26일 해당 토지의 공급 공고가 난 뒤에도 절차를 이어 4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 신사옥 예정지 앞 공원용지의 용도 변경이 승인되고 고시됐습니다.
- JYP는 SH공사로부터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원상회복도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JYP가 고덕동 신사옥 건립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JYP엔터테인먼트
- JYP는 공원을 전제로 검토했던 주변 환경이 바뀌어 신사옥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접 고층 건물이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관계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임차 건물 상황 등을 검토한 끝에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울시
- 서울시는 철회 책임이 SH공사에만 있다는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근거로 분양공고의 변경 가능성 문구,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는 점, JYP가 고시 뒤에도 건축허가까지 받았고 최초 이의가 4월 16일이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SH공사가 저층배치 등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 중이었는데 JYP가 철회를 발표했다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JYP는 2026년 10월 8일 고덕동 신사옥 건립 사업의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 JYP는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해 업무 공간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는 10월 9일 설명자료를 내고 JYP의 철회 책임이 SH공사에만 있다는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 서울시는 분양공고에 주변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서울시에 따르면 JYP는 10월 6일 SH공사에 10월 13일 협의를 희망한다고 전했으며, 이 협의가 실제로 열릴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시가 요구한 명확한 입장을 JYP가 밝힐지는 JYP의 추가 발표에 달려 있습니다.
갱신 기록
- 서울시가 10월 9일 분양공고 명시, 인허가 경과, SH공사 조정안 협의를 들어 JYP의 철회 설명을 반박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17건, 매체 13곳 기준)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5곳 기준)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인근 부지 용도 변경에…JYP, 결국 서울 고덕동 신사옥 사업 철회노컷뉴스
- JYP, 고덕 신사옥 건립 철회…인근 공원 용도 변경 두고 SH와 갈등한겨레
- "앞마당 공원 사라져"…JYP엔터, 고덕 신사옥 안짓는다매일경제
- JYP, 755억 들인 고덕 신사옥 건립 철회… 성내동 인근 건물 매입키로매일경제
- JYP엔터, 고덕 신사옥 건립 계획 철회…"공원 원상회복 불가 답변 받아"SBS
- JYP, 고덕 신사옥 건립 최종 철회…"사업 진행 어려워"연합뉴스
- 신사옥 백지화 JYP에 서울시 “여론 호도하지 마라···협의 중 철회”경향신문
- 서울시, JYP 신사옥 철회 책임론 반박…“토지계획 변경 사전 명시”중앙일보
- '755억 땅' 사고 허가도 받았는데…'JYP 사옥' 왜 틀어졌나한국경제
- 서울시 “JYP 신사옥 철회, SH 잘못 아냐”국민일보
- 서울시 "JYP 사옥 건립 철회, SH 잘못 아냐…불신 조장 유감"뉴시스
2026년 10월 09일 22:39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