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2건
- 보수 성향 5건
- 미분류 5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도 국적 남성 A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8월 27일 자신을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10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낸 진정서에서 A씨 측은 가해 직원 징계, 강제퇴거 때 보호장비 사용 기준 마련, 보디캠 상시 작동 의무화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약 8개월간 보호소에 수용돼 있었습니다. 8월 27일 오전 담당 보호관이 방 안의 갈등 때문에 다른 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해서 짐을 쌌지만, 실제로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출이었다고 A씨 측은 주장합니다. 보증금 예치 등을 조건으로 시설 밖에서 지내게 해 달라는 보호일시해제 신청이 거부됐다는 사실도 집행 직전에야 한국어 서류로 통지받았고, 번역 요청과 이의 제기, 난민 신청 문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 측 주장에 따르면 공항으로 가는 호송차 안에서 수갑과 신체보호장비를 찬 A씨의 입에 덕테이프가 여러 겹 감겼고, 그 위에 얼굴을 가리는 스키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호흡이 곤란하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목 조름과 몸통 가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탑승구 앞에서는 보디캠을 끄게 한 뒤 뺨을 맞았고, 가족과 변호사에게 연락하려고 맡긴 휴대전화는 인도 공항의 출국 게이트를 나서기 직전에야 돌려받았다고 A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스스로 갈게요', '저항하지 않을게요'라고 말하지만, 직원들은 어깨를 누르고 수갑 찬 손목을 무릎으로 눌렀습니다. 기내에서는 한 직원이 '입 다물어'라고 하며 목을 조르고, 비행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때릴 수 있다고 경고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같은 자리에서 테이프가 보호장비로 규정돼 있지 않고, 테이프를 감아 강제 출국시킨 일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고,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목 조름과 구타 등 A씨 측의 다른 주장에 대한 법무부의 구체적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보내기 전까지 임시로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기간은 9개월까지이고, 이 기간 안에 출국시키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습니다. A씨는 약 8개월째 수용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박 의원은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케이블타이나 박스테이프를 법령 근거 없는 보호장비로 보고 사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번에 쓰인 덕테이프는 박스테이프보다 접착력이 더 강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0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의원이 화성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과정의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 법무부 차관은 테이프가 보호장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이를 감아 출국시킨 일이 잘못이라고 답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1건
미확인A씨 측이 주장한 뺨 때리기, 보디캠 끄기, 휴대전화 반환 지연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만 밝혔고, 인정이나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이이진수법무부 차관, 장관 직무대행
- AA씨 측최정규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입장 내용은 아래 카드에서 말한 사람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에 대한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강제퇴거 대상자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을 박탈할 수 없고, 집행은 법령이 정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속 A씨가 저항하지 않겠다고 거듭 말했는데도 직원들이 반말과 윽박,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법원이 박스테이프 사용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더 접착력이 강한 덕테이프를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장관 직무대행테이프는 보호장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감아 출국시킨 일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직원들이 그렇게 한 배경으로, 보호 기간이 9개월로 제한돼 그 안에 출국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하고,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기장이 거부해 내린 사례가 최근 5년간 20건 넘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용기 도입이나 계구장치(신체 구속 도구) 사용처럼 인권침해를 줄이면서 출국시킬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
최정규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신체의 자유와 존엄성 침해에 더해 불복·난민 신청 기회와 외부 도움을 받을 기회도 박탈당했다며 인권위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다른 외국인들도 강제송환 과정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가 있다며 최근 강제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이어졌나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던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본국으로 강제퇴거됐습니다.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디캠 영상이 공개되고 법무부 차관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날짜순으로 배치했습니다. 연결선은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고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남수 법무부 감찰관이 진상조사 후 감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인권위는 A씨 측이 요구한 재발 방지 대책이 담긴 진정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경향신문
- 한겨레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세계일보
- 국민일보
- 연합뉴스
- 서울신문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2건, 매체 8곳 기준)
2026년 10월 09일 22:34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