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은 서울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단시간·단기간 교육공무직원입니다.
- 금액은 9월 21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경제지표,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7년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2027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시간당)
- 1만2760원2026년 9월 29일 발표, 연합뉴스·한국경제·뉴시스 공통 보도
- 2026년 생활임금(시간당)
- 1만2570원2026년 9월 29일 기준, 연합뉴스·한국경제·뉴시스 공통 보도
- 2026년 대비 인상액과 인상률
- 190원, 1.5%2026년 9월 29일 기준, 연합뉴스·한국경제·뉴시스 공통 보도
- 정부 고시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 1만700원2026년 9월 29일 기준, 연합뉴스·한국경제·뉴시스 공통 보도
-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
- 2060원2026년 9월 29일 기준, 연합뉴스·한국경제·뉴시스 공통 보도
무슨 일인가
서울시교육청은 9월 29일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60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생활임금 1만2570원보다 190원, 비율로는 1.5% 오른 금액입니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2060원 많습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교육청 관할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가운데 단시간 또는 단기간으로 채용된 사람입니다. 단시간은 1주 소정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이고, 단기간은 채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일급제나 시급제로 임금을 받습니다.
이 금액은 9월 21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위원회는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하는 임금입니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반영해 정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급합니다. 저소득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2027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고시한 뒤에 나왔습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27년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노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 생활임금을 1만27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 생활임금 1만2760원과 적용 대상을 공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정근식(서울시교육감)
-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결정이며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생활임금위원회(서울시교육청,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9월 21일 회의에서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7년 생활임금을 1만27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서울 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에서 시급제나 일급제로 일하는 단시간·단기간 교육공무직원
- 2027년 생활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1만2760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 1만2570원보다 190원 많고,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060원 많은 금액입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투자나 구매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60원으로 정했습니다.
- 2026년 생활임금 1만2570원보다 190원,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2060원 높습니다.
- 적용 대상은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단시간·단기간 교육공무직원입니다.
- 9월 21일 생활임금위원회가 이 금액을 결정했고 9월 29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했습니다.
용어 풀이
- 생활임금
-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가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정한 임금입니다.
- 교육공무직원
- 교육청과 학교에서 공무원이 아닌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을 가리킵니다.
- 단시간·단기간 근로
- 단시간은 1주 소정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단기간은 채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뜻합니다.
- 생활임금위원회
-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생활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2027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정근식 교육감의 전망대로 어려워지는지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 2027년 생활임금 1만2760원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단시간·단기간 교육공무직원입니다.
갱신 기록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서울 공립학교 비정규직 생활임금은 얼마로 정해졌나요?+
2027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760원입니다. 2026년보다 190원, 1.5% 올랐습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서울시교육청 관할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시급제나 일급제로 일하는 단시간·단기간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는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시간당 2060원 많습니다.
금액은 누가 어떻게 정했나요?+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가 9월 21일 경제지표, 최저임금 인상률,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29일 15:53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