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보수 성향 1건
- 미분류 2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다친 뒤 요양하다 숨진 근로자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10월 11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는 A씨의 부모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건설회사 근로자로, 2024년 수도건축물 유지관리 고도화사업 건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설치 작업을 하다 2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발목 골절과 왼쪽 얼굴 열상 등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습니다. 이후 자택에서 요양하던 A씨는 사고 약 한 달 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망진단서에 적힌 직접 사인은 '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에서 사인이 폐색전증으로 확인됐습니다. 폐색전증은 몸 안에서 생긴 핏덩어리인 혈전이 폐동맥을 막는 질환입니다. 국과수는 다리 깊은 정맥에서 혈전이, 양쪽 폐동맥 가지에서 폐색전증이 함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다른 장기 병변이나 외상, 약물·독물, 알코올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사고로 입은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족이 낸 심사청구도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유족은 결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의의 의견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감정의는 골절과 외상으로 보행이 제한되고 혈관벽이 손상되면서 심부정맥혈전증이 생겼고, 이 혈전이 폐색전증으로 진행해 숨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심부정맥혈전증은 다리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재판부는 폐색전증이 대량의 색전이 생기면 별다른 전조증상 없이 급사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약 한 달 뒤에 숨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한 달 간격, 그리고 사고 약 5개월 전에 있었던 부정맥 진단입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생긴 상병과 거동 제한이라는 구체적 위험요인 때문에 폐색전증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 소견에 가장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대체할 원인을 기록상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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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발목 골절 등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망에 대해서는 부상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상 자체가 아니라 부상 때문에 숨졌는지가 다툼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따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미상이었지만, 부검 결과와 법원 감정의 의견이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국과수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폐색전증이었고 다리 깊은 정맥에서 혈전이 확인됐습니다.
- 법원은 사고 후 약 한 달이 지나 숨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 근근로복지공단
- 서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
- AA씨의 유족
입장 내용은 아래 카드에서 말한 사람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에 대한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사고로 입은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에서는 A씨가 사고 약 5개월 전 부정맥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때문에 폐색전증이 생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단 자문의사회의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이후 공단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재판장 강우찬A씨가 진단받은 부정맥은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으로 일반적으로 혈전성 색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A씨가 진단 이후 특별한 증상을 보이거나 추가 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단 자문의사회 의견만으로는 부검 결과와 감정의 의견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유족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의 부지급 처분과 심사청구 기각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상당인과관계
- 업무와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 장의비
- 업무상 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장례 비용을 위해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중앙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11일 09:38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