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 2,000명에서 2024년 11만 3,000명으로 늘었고, 2025년에도 같은 수준이었으며 2026년 7월까지 7만 7,000명입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22년 5만 8,000명이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해마다 6만 명대였습니다.
- 노동부는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 탓이라고 설명했고, 김 의원은 가입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올리자고 주장했습니다.
- 5년 내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자
- 11만 3,000명2025년 기준, 노컷뉴스·세계일보·연합뉴스 보도
-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 5,997억 5,400만 원2025년 기준, 노컷뉴스·세계일보·연합뉴스 보도
- 반복수급액이 전체 실업급여 수급액(12조 4,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 4.9%2025년 기준, 노동부 설명을 전한 연합뉴스 보도
-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 6만 5,000명2025년 기준, 세계일보·연합뉴스 보도
-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 1만 5,000명2025년 기준, 세계일보·연합뉴스 보도
무슨 일인가
9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알려졌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2022년 10만 2,000명, 2023년 11만 명, 2024년 11만 3,000명, 2025년 11만 3,000명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7월까지 7만 7,000명이 3차례 이상 받았습니다.
2025년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5,997억 5,400만 원이고, 1인당 평균은 약 530만 원입니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2022년 1만 3,000명에서 2025년 1만 5,000명으로 늘었고, 이들에게 610억 8,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받은 횟수는 7차례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22년 5만 8,000명, 2023년 6만 6,000명, 2024년 6만 7,000명, 2025년 6만 5,000명이었습니다. 전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 3,869건에서 2025년 2만 5,105건으로 늘었습니다. 노동부 기획조사에서는 자진 퇴사하고도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서류를 꾸민 수급자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12명, 부정수급액이 3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경과 경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수급 중 취업하고도 사업주와 짜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고, B씨는 거래처 사장과 짜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채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통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해 실업급여 5억 4,000만 원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은 4건 적발됐고, 노동부는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김소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이르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감액안 도입에 더해 가입 요건 180일을 12개월로 올리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상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복수급자 중 60세 이상이 36.5%, 월 소득 300만 원 미만이 65.1%, 공공행정 분야가 22.4%이며, 2025년 반복수급액은 전체 수급액 12조 4,000억 원의 4.9%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요건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반복수급자의 재취업도 적극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실업급여 수급을 앞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현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이 기준을 12개월로 올리자고 주장했지만 제안 단계이며, 시행 여부와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일하거나 이직 사유를 신고하는 수급자와 사업주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근무기간·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 중 취업 사실을 숨겨 적발되면 지급이 제한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로 징수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투자나 구매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김소희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보도에서 2025년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1만 3,000명입니다.
- 이들에게 2025년 지급된 실업급여는 5,997억 5,400만 원입니다.
- 5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2025년 1만 5,000명이고, 개인별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입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25년 6만 5,000명입니다.
- 2026년에는 7월까지 7만 7,000명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았습니다.
- 노동부 기획조사에서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로 부정수급한 사람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12명, 부정수급액은 31억 원입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반복수급의 원인을 두고 노동부는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김소희 의원은 단기 입퇴사를 악용하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소희 의원은 정부의 감액안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모든 구직자에게 같은 요건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같은 사업장 재입사 반복 수급자 6만 5,000명 가운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얼마인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풀이
- 실업급여(구직급여)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공적 급여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근로일수를 합한 기간으로, 현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복수급자
- 이 사안에서는 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 형식적 비자발적 퇴사
-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지만 서류상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 같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꾸민 경우를 말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김소희 의원이 제안한 가입 요건 12개월 상향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와 그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김 의원이 언급한 정부의 감액안은 구체적 내용과 도입 시점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 노동부는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 4건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이후 처리 결과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5년 안에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2025년 11만 3,000명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7월까지 7만 7,000명이 집계됐습니다.
반복수급자에게 지급된 돈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5,997억 5,400만 원이며, 1인당 평균은 약 530만 원입니다. 노동부는 이 금액이 전체 수급액 12조 4,000억 원의 4.9%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제도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자격이 생깁니다.
반복수급은 왜 생기나요?+
노동부는 임시직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단기 입퇴사를 악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29일 18:47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