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 REPORT핵심과 근거를 함께 읽다해설 리포트 · 사회

전관예우 광고 로펌 대표 징계 불복 소송, 서울고법 원고 패소

서울고법 행정4-3부가 A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이 낸 징계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이며, 10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리포트 기준 2026-10-10 · 기사 3건 대조 · 마지막 집계 10월 10일

  1. 요점 01

    서울고법이 대표변호사들의 징계 취소 청구를 1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요점 02

    대표변호사 2명은 조정을 거쳐 각각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3. 요점 03

    나머지 대표변호사들은 견책부터 과태료 100만 원까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글의 차례
한눈에 보는 보도 현황 · 기사 3건 · 이 사이트가 수집한 기사 기준

많이 보도한 매체

  • SBS2
  • 연합뉴스1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01사안의 핵심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고법 행정4-3부(문광섭·박영욱·이광만 부장판사)가 A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과 같은 결론으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선고 시점은 '최근'이라고만 전해졌고, 10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소송은 전관예우를 내세운 광고에서 비롯됐습니다. 대표변호사들은 이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에 불복했습니다.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이 없다고 본 근거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대표변호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고, 조정을 거쳐 대표변호사 2명에게 각각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대표변호사들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수위는 견책부터 과태료 100만 원까지로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징계결정 취소 소송은 징계위의 결정이 잘못됐으니 없애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대표변호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 상고가 제기됐는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전관예우는 판사나 검사로 일하다 변호사가 된 사람이 퇴직 전 직위의 영향 때문에 사건 처리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뜻합니다. 이를 내세운 광고가 변호사 징계의 대상이 된 점이 이번 사안의 출발점입니다.

02사실과 주장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확인된 사실
  • 서울고법 행정4-3부가 대표변호사들이 낸 징계결정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조정을 거쳐 대표변호사 2명에게 각각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나머지 대표변호사들은 견책부터 과태료 100만 원까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03당사자의 설명

누가 무엇을 말하나

이 사안에서 입장을 밝힌 당사자 · 2곳
  • A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원고
  • 서울고법 행정4-3부문광섭·박영욱·이광만 부장판사

입장 내용은 아래 카드에서 말한 사람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에 대한 발언이라는 뜻입니다.

A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

원고

전관예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보는 구체적인 이유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3부

문광섭·박영욱·이광만 부장판사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구체적인 이유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더 알아보기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견책
잘못을 꾸짖고 반성하도록 하는 징계 처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판결로 징계가 확정된 건가요?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점까지만 전해졌습니다. 상고 여부와 확정 여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2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SBS
  • 연합뉴스
  1. '전관예우 광고' 책임 없다며 소송 낸 로펌 대표들…법원 "징계 정당"SBS
  2. 전관예우 광고에 로펌대표 "책임 없다"며 징계 불복…法 "정당"연합뉴스
  3. 전관예우 광고에 로펌대표 "책임 없다"며 징계 불복…고법 "정당"SBS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1.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2곳 기준)

2026년 10월 10일 18:37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량과 날짜별 기사 기록 보기
모은 기사3건

2026년 10월 10일부터

보도한 매체2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1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SBS

2건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SBS2건
연합뉴스1건

날짜별 기사 흐름 3

제목을 누르면 원문이 새 탭에서 열립니다.

3건

  1. '전관예우 광고' 책임 없다며 소송 낸 로펌 대표들…법원 "징계 정당"SBS
  2. 전관예우 광고에 로펌대표 "책임 없다"며 징계 불복…고법 "정당"SBS
  3. 전관예우 광고에 로펌대표 "책임 없다"며 징계 불복…法 "정당"연합뉴스
HOW TO READ

이 페이지는 이렇게 읽습니다.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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