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나갔다가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쓰는 차량만 해당하고, 차량당 연 3회까지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됩니다.
-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착오 진출 감면 기본요금
- 900원9월 29일 국토교통부 발표, 중앙일보·동아일보 보도
- 차량 1대당 연간 감면 한도
- 3회9월 29일 국토교통부 발표, 중앙일보·동아일보·뉴시스 보도
- 재진입 차량 중 착오 진출이 연 3회 이내인 비율
- 90.2%국토교통부 통계, 9월 29일 중앙일보·동아일보 보도
- 국토부가 추산한 연간 통행료 감면 규모
- 약 750만 건, 약 68억 원9월 29일 국토교통부 추산, 중앙일보·동아일보 보도
무슨 일인가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가 출구를 착각해 빠져나갔다가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 900원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입니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해당하고, 차량 1대당 연간 3회까지 감면됩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안내 멘트는 나오지 않고, 재정고속도로에서 진출할 때 기본요금이 즉시 차감됩니다. 뉴시스는 민자고속도로에서 나간 경우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며, 이 자동 차감 대신 직접 환급을 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그동안에는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가 같은 요금소로 곧바로 되돌아와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했는데도 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담을 피하려고 출구 직전에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통계상 고속도로 재진입 차량의 90.2%가 착오 진출 횟수 연 3회 이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수치를 연 3회 감면 한도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이미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7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통행료의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미리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하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국토교통부
- 이번 제도로 연간 약 750만 건, 약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이라는 통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 정천우(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 착오 진출로 기본요금을 중복 납부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로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하이패스로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 10월 1일부터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차량 1대당 연 3회까지 적용됩니다.
- 민자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
-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쓰지 않는 차량도 이번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7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자녀 3명 이상이면 20%, 2명이면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차량을 미리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투자나 구매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국토교통부가 9월 29일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됩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을 쓴 차량만 대상입니다.
- 면제는 차량 1대당 연 3회까지입니다.
-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잘못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국토부는 연간 약 750만 건, 약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를 추산했습니다.
용어 풀이
- 재정고속도로
- 국가 재정으로 건설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입니다.
- 민자고속도로
-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들여 건설하고 운영하는 고속도로입니다.
- 폐쇄식 요금소
- 고속도로에 들어올 때 진입 지점을 기록하고 나갈 때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의 요금소입니다.
- 하이패스
- 차량에 단말기를 달아 요금소에서 멈추지 않고 통행료를 전자 방식으로 내는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1일 국토교통부의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 시행이 시작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다자녀가구 할인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의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은 2029년 8월 21일까지 운영됩니다.
갱신 기록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가면 언제부터 기본요금이 면제되나요?+
10월 1일부터입니다.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에서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이 면제됩니다.
어떤 차량이 면제 대상인가요?+
하이패스 등 전자 지불수단으로 통행료를 내는 차량입니다. 차량 1대당 연 3회까지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에서 잘못 나갔을 때도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만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동 차감 대신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자동 차감 대신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약 2주 뒤 이뤄지는 자동 차감 대신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29일 15:54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