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고객을 끌어들이는 성우 목소리의 경제적 가치를 권리 보호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AI 음성의 유사성과 게시물의 실제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쓰다 측과 틱톡 측은 AI 음성의 출처와 목소리 유사성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 문제의 틱톡 계정 팔로워
- 21만명 이상서울신문의 2026년 10월 1일 보도와 연합뉴스의 9월 30일 보도에 나온 규모입니다.
- 문제의 틱톡 계정 월 수익
- 50만∼75만엔(약 430만∼650만원)연합뉴스의 2026년 9월 30일 보도에 나온 월 수익입니다.
- 소셜미디어 무단 도용 게시물
- 4만건 이상연합뉴스가 전한 초상퍼블리시티권옹호감시기구의 2025년 실태조사 수치입니다.
- 무단 도용 게시물 누적 조회수
- 3억 3,500만회연합뉴스가 전한 초상퍼블리시티권옹호감시기구의 2025년 실태조사 수치입니다.
- 무단 도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추산
- 30억∼45억엔(약 260억∼390억원)연합뉴스가 전한 초상퍼블리시티권옹호감시기구의 2025년 실태조사 추산입니다.
무슨 일인가
도쿄지방법원은 9월 30일 쓰다 겐지로의 영상 삭제 청구 소송에서 목소리가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에서 목소리에 이 권리를 인정한 첫 사법 판단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성우의 목소리에 고객을 유인하는 상업적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를 이용해 상품 판매 등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는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쓰다는 틱톡에 자신의 목소리를 모방한 AI 내레이션 영상이 올라왔다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쓰다 측은 한 계정이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최소 188편의 영상에 유사한 음성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를 자신의 실제 목소리로 오인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해당 계정이 월 50만∼75만엔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삭제 청구의 결론은 목소리의 권리 인정과 달랐습니다. 소송 제기 뒤 문제의 영상과 계정이 삭제되면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으로 얻을 법률상 이익이 더 이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재판부가 AI 음성과 쓰다의 목소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해당 게시물이 실제로 권리를 침해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쓰다는 2025년 11월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성형 AI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손쉽게 모방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이름이나 얼굴처럼 목소리의 경제적 가치도 보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서울신문은 일본에 목소리의 권리를 명문화한 법률이나 관련 판례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자문기구는 2026년 8월 성우와 배우의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보호 대상이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비영리단체 초상퍼블리시티권옹호감시기구의 2025년 조사도 소개했습니다. 조사에서 소셜미디어의 무단 도용 게시물은 4만건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조회수는 3억 3,500만회였고, 경제적 손실은 30억∼45억엔으로 추산됐습니다.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쓰다 겐지로가 틱톡을 상대로 AI 음성 모방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자문기구가 성우와 배우의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이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도쿄지방법원이 목소리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인정했으며, 영상과 계정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삭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쓰다 겐지로(일본 성우·원고)
- 자신의 목소리를 모방한 AI 영상이 권리를 침해했다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 틱톡 운영사(피고)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음성이 일반적인 남성 목소리이며 유사성 판단도 주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피고가 게시자의 친구 목소리를 AI에 학습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 가네코 도시야(메이지대 법학부 교수)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성대모사처럼 경계가 모호한 사례가 있어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일본 법무성 자문기구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목소리도 초상과 마찬가지로 보호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침해 정도에 따라 생성형 AI 개발·제공 업체도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도쿄지방법원은 목소리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습니다.
- 소송의 원고는 성우 쓰다 겐지로이고 피고는 틱톡 운영사였습니다.
- 쓰다는 AI 음성 모방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 법원은 영상 삭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서울신문은 쓰다 측이 시청자들의 실제 목소리 오인을 주장했다고 전했고, 경향신문은 틱톡 측이 일반적인 남성 음성이며 유사성 판단은 주관적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쓰다 측은 자신의 목소리 무단 도용을 주장했지만, 피고 측은 게시자의 친구 목소리를 학습시켜 만든 음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용어 풀이
- 퍼블리시티권
- 이름·얼굴·목소리처럼 개인을 알아보게 하는 특징의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 생성형 AI
-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글·이미지·음성 등의 콘텐츠를 만드는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 법률상 이익
- 법원의 판단을 통해 권리나 법적 지위를 보호받을 필요성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가네코 도시야 메이지대 교수는 성대모사처럼 경계가 모호한 사례를 판단할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준 마련의 주체와 일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연합뉴스가 전한 일본 법무성 자문기구 지침은 침해 정도에 따라 AI 개발·제공 업체에도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적용 일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이번 AI 영상의 재산권 침해를 확정했습니까?+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의 실제 권리 침해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은 목소리의 상업적 가치가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을 담았습니다.
목소리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삭제 청구는 왜 기각했습니까?+
영상과 계정이 이미 삭제돼 법원에 삭제를 요구할 법적 필요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는 재판부가 이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쓰다 겐지로와 틱톡 측은 무엇을 다퉜습니까?+
쓰다 측은 AI 음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틱톡 측은 음성의 유사성이 주관적이라고 반박했으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게시자의 친구 음성을 학습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소리 모방을 판단할 기준은 명확해졌습니까?+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가네코 도시야 메이지대 교수는 보호 가능성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성대모사 등 모호한 사례를 판단할 기준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01일 18:54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