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은 책을 인간 저작물,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로 나누고 뒤의 두 단계에 표시를 권장합니다.
- 저작자는 원고를 낼 때 AI를 어떤 단계에서 얼마나 썼는지 출판사에 미리 알려야 하고, 그 내용은 출판계약서에 적도록 했습니다.
- 원칙은 출판사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권고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일부 출판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설문에 응한 국내 출판사 수
- 188개사7월 조사, 9월 29일 한겨레·연합뉴스 보도
- AI 출판물 식별체계가 필요하거나 일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사 비율
- 85.1%7월 조사, 9월 29일 한겨레 보도
- 본문의 상당 부분을 AI가 생성한 경우부터 표시가 필요하다고 본 응답 비율
- 64.9%7월 조사, 9월 29일 연합뉴스 보도
- AI 고지·분쟁 책임 조항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 비율
- 66%7월 조사, 9월 29일 연합뉴스 보도
- AI 사용 원칙의 구성
- 5장 20조9월 29일 중앙일보·연합뉴스 보도
무슨 일인가
한국출판인회의는 9월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위기를 넘어 공존으로: AI 시대 출판생태계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출판·AI 정책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연구소, 한국작가회의 등 12개 단체가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원칙은 5장 20조로 구성됩니다. 책을 인간 저작물,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의 3단계로 나누고, AI 보조 저작물과 AI 생성 출판물에는 표시를 권장합니다. AI를 단순 교정·교열이나 개요 짜기에만 쓴 책은 인간 저작물에 들어가 별도 표시가 필요 없습니다. 박정인 덕성여대 AI 다이나인포 연구소 교수는 분류 기준이 AI가 만든 문장의 비율이 아니라 인간이 충분히 검토하고 최종 책임을 질 수 있는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자는 원고를 낼 때 사용한 AI 도구와 활용 범위를 출판사에 미리 알리고, 출판사와 합의해 계약서에 적도록 했습니다. 출판물을 AI 학습에 쓰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합니다. 저작과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고, AI는 저작자나 공동 저작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항목도 담겼습니다.
배경과 경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딸깍 도서' 문제가 알려진 것은 4월이었고, 출판계는 당시 긴급 포럼에서 AI 활용 여부를 밝히는 표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그 후속이며, 원칙은 5개월간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나왔습니다.
박 교수는 7월에 국내 출판사 188개사를 조사한 결과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응답사의 9.6%는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했고 45.7%는 일부 업무에 썼습니다. 어떤 경우부터 표시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본문의 상당 부분을 AI가 생성한 경우라는 답이 64.9%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응답사의 85.1%는 AI 출판물 식별체계가 필요하거나 일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 '딸깍 도서' 문제가 알려지자 출판계가 긴급 포럼을 열고 AI 활용 여부를 밝히는 출판물 표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 박정인 교수가 국내 출판사 188개사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과 정책 인식을 설문조사했습니다.
- 한국출판인회의 등 12개 단체가 정책포럼에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홍영완(한국출판인회의 회장, 윌북 대표)
- AI를 배척하거나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출판과 AI가 공존하는 가운데 독자가 안심하고 책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보경(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 지와인 대표)
- 3단계 표시제가 '딸깍 도서' 양산과 독자 신뢰 저하에 출판계가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단계 표시는 데이터 이용 계약에서 협상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 박정인(덕성여대 AI 다이나인포 연구소 교수)
- 출판계가 AI 학습 자체를 막자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허용이냐 금지냐를 묻기보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허용하고 어떻게 확인하며 대가를 어떻게 나눌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류영호(교보문고 부장)
- AI 활용 사실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내용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출판사가 제작 검토 정보를 주고 유통사가 전달하며 서점이 독자에게 표시하고 문제 제기를 받는 구조가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 홍한별(번역가)
- 번역에는 3단계 구분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AI를 썼는지 여부는 이미 의미가 적은 기준이므로, 번역가가 결과물에 책임을 지는 번역서와 그렇지 않은 번역서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정진근(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행 법·제도가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출판계가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책임 있는 활용을 촉진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학습 보상은 출판사 연합체를 통해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 AI가 국가전략산업이 되는 상황에서 출판계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율 지침이 출판계의 법적 지위를 다지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
- 주요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중앙일보 보도에 따라 설명했습니다. 협회에는 교재·문제집 출판사가 많아 단행본 출판사가 관심을 두는 표시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며, 앞으로는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책을 사서 읽는 독자
- AI 보조 저작물과 AI 생성 출판물에는 표시가 권장되므로 앞으로 일부 책에서 AI 활용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여서 모든 책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고, AI를 교정·교열이나 개요 짜기에만 쓴 인간 저작물에는 표시가 없습니다. 시행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출판사와 책 계약을 맺는 저자·번역가
- 원칙에 따르면 원고를 낼 때 사용한 AI 도구와 활용 범위를 출판사에 미리 알리고 계약서에 적게 됩니다. 도서를 AI 학습에 쓰려면 권리자의 동의와 정당한 보상이 전제된다는 내용도 있고, 홍한별 번역가는 표준계약서에 AI 학습 금지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투자나 구매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한국출판인회의가 9월 29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출판·AI 정책포럼을 열었습니다.
- 12개 출판 관련 단체가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 원칙은 5장 20조이며, 책을 인간 저작물·AI 보조 저작물·AI 생성 출판물로 나누고 뒤의 두 단계에 표시를 권장합니다.
- 원칙은 AI가 저작자나 공동 저작자의 지위를 갖지 않고 최종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고 규정합니다.
- 저작자는 AI를 활용한 단계와 범위를 출판사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원칙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범입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출판계가 제안한 3단계 구분을 두고 홍한별 번역가는 번역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원칙의 실효성을 두고 중앙일보는 권고 수준이고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출판사가 AI 활용 정도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짚었지만, 한국출판인회의는 출판사들이 자발적으로 원칙을 문서로 만든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표시 위치를 한겨레는 판권 등으로, 한국경제는 책 표지 등으로 전해 보도가 엇갈립니다.
-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빠진 이유를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 관심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협회의 입장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풀이
- 딸깍 도서
- 생성형 AI로 손쉽게 만들어 대량으로 찍어내는 양산형 도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 AI 출판물 표시제도
- 책의 판권이나 표지 등에 AI를 활용한 정도와 인간의 통제·검증 수준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에는 권고로 제안됐습니다.
- 한국출판인회의
- 이번 포럼을 연 출판 단체로, 원칙 발표에 참여한 12개 단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 생성형 AI
- 문장이나 이미지 등을 새로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원칙은 출판사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권고여서, 실제로 어느 출판사들이 참여하는지는 각 출판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향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참여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원칙에는 출판사가 AI 활용 정도를 1차로 확인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만 있어, 확인 방식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쟁점입니다.
- 류영호 교보문고 부장은 출판사·유통사·서점이 검토 정보를 전달하고 표시하며 문제 제기를 받는 구조를 제안했고, 이를 도입할지는 출판계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갱신 기록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출판물 AI 표시는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의무가 아닙니다. 이번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규범이고, 시행 시점도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AI 활용 정도는 어떻게 나뉘나요?+
인간 저작물,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의 3단계입니다. 뒤의 두 단계에 표시를 권장하고, AI를 교정·교열이나 개요 짜기에만 쓴 책은 인간 저작물로 봅니다.
AI를 조금이라도 쓰면 표시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AI가 만든 문장의 비율이 아니라 인간이 충분히 검토·수정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지입니다.
누가 이 원칙을 발표했나요?+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연구소, 한국작가회의 등 12개 단체입니다. 주요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29일 18:47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