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기업결합 승인 때 붙은 조건 가운데 청주~제주 노선의 좌석 축소 금지 의무를 어긴 혐의로 3개 항공사가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 같은 날 5개 항공사가 낸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좌석 유지 기준 완화 요청에 대해서도 심사관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 제재 여부와 수위, 완화 요청 수용 여부는 항공사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가 정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시정조치 좌석 유지 기준(연간 공급 좌석 수, 2019년 대비)
- 90% 이상2024년 12월 기업결합 승인 조건, 2026년 9월 30일 한겨레·조선일보·이데일리·연합뉴스 보도
- 괌 노선에 대해 항공사들이 요청한 좌석 유지 기준
- 70%2025년 12월 요청, 2026년 9월 30일 한겨레·조선일보·이데일리·연합뉴스 보도
-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 수
- 국제노선 26개, 국내노선 8개2024년 12월 승인 당시, 2026년 9월 30일 한겨레·조선일보·이데일리·연합뉴스 보도
무슨 일인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9월 30일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3개 항공사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에서 파악한 위법 사항과 제재 의견을 적은 문서입니다. 피심인에게 보내지면 심의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심사관은 세 회사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수를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결합 시정조치를 어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심사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고발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임직원 개인은 고발 의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공정위는 인천~괌, 부산~괌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 변경 요청도 심의에 올렸습니다.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5개 사는 2025년 12월 괌 관광 수요가 줄었다며 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이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배경과 경위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이 줄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조건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다른 항공사가 경쟁할 수 있도록 슬롯과 운수권을 넘기는 구조적 조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조치가 끝날 때까지 연간 좌석 수를 2019년의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며, 좌석 간격과 무료 수하물 같은 서비스 품질을 지키게 한 행태적 조치입니다. 좌석 수는 해당 노선에 취항하는 계열 항공사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결합하는 회사는 천재지변이나 외부 요인처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좌석 축소 금지를 어겨 2025년 12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일이자, 심사관이 청주~제주 노선 좌석 축소 위반 기간의 시작으로 본 날입니다.
-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좌석 유지 기준을 90%에서 7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심사관이 청주~제주 노선 좌석 축소 위반 기간의 끝으로 본 날입니다.
- 공정위 사무처가 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과 괌 노선 변경 요청 건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내고 항공사들에 보내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공정위 심사관(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이 청주~제주 노선 좌석을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여 시정조치를 어겼다고 보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인 고발을 제시했습니다. 괌 노선 완화 요청은 시정조치 확정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이 아니라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 전성복(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 브리핑에서 연간 기준으로 점검한 결과 미달이 확인된 노선은 청주~제주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회사가 운항 횟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좌석 축소 규모는 영업비밀이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5개 항공사)
- 인프라 악화와 여행 트렌드 변화로 괌 수요가 줄었다며 좌석 유지 기준을 70%로 낮춰 달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요가 줄었는데 의무 때문에 사실상 빈 비행기를 띄운다는 취지입니다. 청주~제주 혐의에 대한 항공사들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청주~제주 노선을 이용하는 여행객
- 기업결합 시정조치에는 좌석 수 유지뿐 아니라 운임 인상 제한, 좌석 간격과 무료 수하물 같은 서비스 품질 유지도 포함돼 있고, 슬롯·운수권 이관 같은 구조적 조치가 끝날 때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위반 혐의의 제재 여부와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해지며, 결정 시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인천·부산발 괌 노선을 이용할 여행객
- 5개 항공사는 괌 노선 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7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고, 심사관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기준이 90%로 유지될지 70%로 낮아질지는 전원회의 심의에서 정해집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투자나 구매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공정위 사무처는 9월 30일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에 심사보고서를 보내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 심사관은 세 회사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청주~제주 노선 좌석을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공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인 고발 의견을 냈습니다.
- 5개 항공사의 인천~괌, 부산~괌 노선 좌석 유지 기준 완화 요청에 대해 심사관은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 공정위는 항공사들에 방어권을 보장한 뒤 전원회의 심의로 최종 결정합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청주~제주 노선 좌석을 줄인 이유를 두고 심사관은 별다른 사정이 없었다고 본 것으로 연합뉴스가 전했지만, 항공사들이 제시한 사유는 공정위가 향후 심의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 괌 노선 수요 감소가 기준 완화 사유가 되는지를 두고 5개 항공사는 인정을 요청했고, 심사관은 시정조치 확정 이후 새로 발생한 사정이 아니라며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 청주~제주 노선의 구체적인 좌석 축소 규모는 공정위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풀이
- 기업결합 시정조치
- 두 회사의 합병으로 경쟁이 줄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가 승인 조건으로 붙이는 의무입니다.
- 심사보고서
- 심사관이 조사에서 파악한 법 위반 내용과 제재 의견을 적어 위원회와 피심인에게 보내는 문서로, 송부되면 심의가 시작됩니다.
- 이행강제금
-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대에게 이행을 강제하려고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 슬롯과 운수권
- 슬롯은 공항에서 항공기가 출발하거나 도착하도록 배정된 시간대이고,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입니다.
- 전원회의
- 공정위 위원 전원이 참석해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공정위가 3개 항공사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공정위 전원회의가 청주~제주 노선 위반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법인 고발 등 제재 수위를 정합니다. 개최 일정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전원회의가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출지 결정합니다.
- 항공사들이 제시한 좌석 축소 사유가 심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공정위가 밝혔습니다.
갱신 기록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 문제 삼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두 항공사와 계열사 진에어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입니다.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주~제주 노선 좌석을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공급했다고 심사관이 판단했습니다.
제재는 이미 확정됐나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법인 고발은 심사관의 의견이며, 항공사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가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진에어가 왜 함께 심의를 받나요?+
시정조치 대상에 두 항공사뿐 아니라 계열 저비용항공사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점유율과 경쟁제한성을 볼 때 같은 업종의 계열사를 함께 고려하고, 좌석 수도 계열 항공사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괌 노선 요청은 어떤 내용인가요?+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70%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사관은 새로운 사정 변경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의견을 냈고, 최종 판단은 전원회의가 합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30일 12:47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