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심 연락 횟수는 전화, 방문, 우편, 이메일을 모두 합쳐 계산하며 공휴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받지 않은 전화 등은 횟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독촉 전화가 자주 온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추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 소멸시효가 끝난 빚이라도 채권자가 낸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되면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추심 연락 상한
- 채권별 7일에 7회2026년 9월 30일 금융감독원 안내, 노컷뉴스·동아일보·국민일보·연합뉴스 공통 보도
- 추심 연락 유예 기간
- 최대 3개월(1회)2026년 9월 30일 금융감독원 안내, 노컷뉴스·국민일보·연합뉴스 보도
- 소멸시효 기간(금융채권/통신채권)
- 통상 5년 / 3년2026년 9월 30일 금융감독원 안내, 노컷뉴스·국민일보 보도
- 생계비계좌 압류 금지 한도
- 월 250만 원2026년 9월 30일 금융감독원 안내, 노컷뉴스·동아일보·국민일보 보도
- 금융회사 직접 채무조정 요청 대상
- 계좌별 원금 3,000만 원 미만2026년 9월 30일 금융감독원 안내, 노컷뉴스·동아일보·국민일보 보도
무슨 일인가
금융감독원은 9월 30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고 추심 연락 제한, 추심 연락 유예, 소멸시효, 채무조정 등을 분야별로 안내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연락할 수 없습니다. 방문, 전화, 우편, 이메일을 모두 합산하고, 공휴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가 받지 않은 전화, 일방적으로 끊은 통화, 연체금액을 단순히 알리는 연락은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매일 추심 전화가 온다는 민원이 접수됐지만, 대부분 수신 거부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위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심 방식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하거나 찾아가 공포심과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를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결혼식·장례식 등 곤란한 상황을 이용해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자택이나 회사를 찾아가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도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금융채권은 통상 5년, 통신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고, 이 경우 채무자는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금융채권 추심 제도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채무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민원도 늘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는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시효가 끝났는지는 채권마다 사정이 달라 단순히 기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 10년으로 늘어나고,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금감원은 채권자에게 판결문 등 자료를 요청해 교차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금융감독원
-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에 7회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소멸시효가 끝났더라도 채권자가 낸 소송에 소홀히 대응하면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으니, 소장이 송달되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추심 연락을 받고 있는 채무자
-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으며, 받지 않은 전화 등은 횟수에서 빠집니다. 불법 추심이 의심되면 녹취·문자·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1332)에 신고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 긴급 상황이면 경찰(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 오래된 빚에 대해 독촉을 받거나 소송 서류를 받은 사람
- 금융채권은 통상 5년, 통신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받고도 방치해 패소가 확정되면 이후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 빚 상환이 어려운 사람
- 사고, 질병, 가족 사망 등이 있으면 추심자에게 알려 최대 3개월간 1회 추심 연락을 멈출 수 있습니다. 계좌별 원금 3,000만 원 미만의 개인 금융채권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투자나 구매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금융감독원이 9월 30일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고, 공휴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 전화·방문으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와 관계인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즉시 갚기 어려우면 추심자에게 알려 최대 3개월간 1회 추심 연락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은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새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원금 3,000만 원 미만의 개인 금융채권은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로, 채권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추심 방식과 연락 횟수 등을 규율해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 생계비계좌
- 생활에 필요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갱신 기록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빚 독촉 전화는 하루에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하루 기준이 아니라 채권별로 7일에 7회입니다. 전화, 방문, 우편, 이메일을 모두 더해 세며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매일 전화가 오면 무조건 불법 추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받지 않은 전화, 일방적으로 끊은 통화, 연체금액 단순 안내는 횟수에서 빠집니다. 매일 전화가 오면 무조건 불법 추심인가요? 다만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연락 횟수와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빚은 갚지 않아도 되나요?+
시효가 끝났다면 채무자가 추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으로 늘고, 채권자가 소송을 냈을 때 대응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녹취, 문자,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 1332에 신고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 긴급한 상황이면 경찰 112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30일 12:47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