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부동산/집값 담합 의심 신고

PROPERTY / ISSUE REPORT

5년간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신고와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보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집값 담합 의심 신고 617건이 접수됐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신고 가운데 121건에 시정조치가 있었고,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모은 기사3건

2026년 9월 24일부터

보도한 매체3곳

수집 대상 기준

집계된 날2일

날짜별 브리핑 기준

가장 많이 다룬 매체세계일보

1건

  • 신고 617건 중 483건은 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됐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가격 유도와 중개 의뢰 제한 등을 금지합니다.
  • 신고만으로 담합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수사의뢰 등 조치는 유죄 판결과 다릅니다.
집값 담합 관련 신고
617건2022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인용한 세계일보·SBS·연합뉴스 보도
수도권 신고
483건2022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인용한 세계일보·SBS·연합뉴스 보도
시정조치
121건조사 요구 487건 가운데, 2022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의 집계
수사의뢰 등 조치
94건2022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인용한 세계일보·SBS·연합뉴스 보도

무슨 일인가

집값 담합은 아파트 주민 등이 특정 가격 아래로는 집을 내놓지 말자고 서로 권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맡기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공개한 집계에서 2022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관련 신고는 617건이었습니다.

신고 지역은 경기 251건, 서울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순이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신고는 483건으로 전체의 78.3%였습니다. 중복 접수와 취하, 자료 보완 미비 등을 제외한 487건에 조사가 요구됐고, 그중 121건에 시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수사의뢰 등 조치는 94건이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의 입주민 오픈채팅방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고 해당 중개사무소에 함께 항의하자는 대화가 단속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례에 관한 입주민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기지 않도록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신고 접수 건수는 의혹이 제기된 규모를 뜻하며, 모든 신고가 담합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사 요구 487건과 시정조치 121건, 수사의뢰 등 94건은 처리 단계와 결과가 서로 다른 수치입니다. 법 위반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반복 신고 지역과 유형을 살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가격에 미친 실제 영향이나 개별 신고의 최종 수사·재판 결과는 기사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1. 국토교통부 집계의 대상 기간이 끝났으며, 2022년부터 접수된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617건이었습니다.
  2. 염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와 조치 집계를 공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집값 담합은 주택시장 질서를 해치고 실수요자의 거래를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복 신고가 발생하는 지역과 유형을 살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서울·경기·인천에서 집을 팔거나 매수하려는 사람
공인중개사법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맡기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중개업소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고 건수만으로 해당 지역의 실제 매매가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집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투자나 구매를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2022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관련 신고는 617건이었습니다.
  • 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신고는 48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조사 요구 대상은 487건이며, 이 가운데 121건에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받았습니다.
  •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는 가격 유도와 중개 의뢰 제한 등을 금지합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염태영 의원은 담합이 실수요자의 합리적 거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보도에는 실제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에 대한 별도 분석이나 반론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 서울 송파구 아파트 채팅방의 대화가 담합 의심 사례로 보도됐지만, 해당 주민들의 반박이나 사건의 최종 판단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용어 풀이

집값 담합
주택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아래 매물 등록을 막거나 특정 중개업소 이용을 제한·유도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수사의뢰
행정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는 조치이며, 유죄 확정과는 다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의 후속 처리로 수사의뢰 등 94건이 어떤 결과에 이르는지는 기사에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반복 신고 지역과 유형에 대해 별도 대책이나 추가 집계를 발표할지는 기사에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신고 617건이 모두 담합으로 확인된 건가요?+

아닙니다. 신고 617건 가운데 조사 요구는 487건이었고, 121건에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수사의뢰 등 94건은 유죄 판결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수사를 요청하는 조치이며, 유죄 여부나 최종 사건 결과와는 구별됩니다.

어떤 행동이 법으로 금지되나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고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중개업소에 중개를 맡기지 않도록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는 어느 지역에 많았나요?+

경기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순이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09월 28일 19:48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 구성

많이 보도한 매체

세계일보1건
SBS1건
연합뉴스1건
기사 발행일별 보도 건수
  1. 2
  2. 1

날짜별 기사 흐름 3

제목을 누르면 원문이 새 탭에서 열립니다.

1건

  1. “우리 아파트 ○○억 아래로 팔지 말자”…집값 담합 의심 신고 5년간 600건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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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집값 과하게 오르는 이유 '담합'SBS
  2.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집값 과하게 오르는 이유 '담합'연합뉴스
HOW TO READ

이 페이지는 이렇게 읽습니다.

  1. 같은 사안을 다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가리지 않고 발행 시각 순서로 모았습니다.
  2. 해설 리포트는 여러 매체의 기사를 대조해서 AI가 쓰며, 양쪽 성향의 기사가 모두 있으면 양쪽을 함께 대조하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새 보도가 쌓이면 갱신하고 건수는 직접 셉니다.
  3. 기사 본문은 싣지 않고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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