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리포트/법제처 국정감사의 대법관 재제청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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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감서 맞선 대법관 재제청 의무와 제청권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재제청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은 그 해석의 법적 근거를 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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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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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차례
  • 더불어민주당은 재제청 거부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이 무력화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10월 15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한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물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요구가 대법원장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처장이 여당 주장에 동의하면서 질의는 대법원장의 의무뿐 아니라 법제처의 헌법 해석 근거로 이어졌습니다.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제청은 임명할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절차이고, 재제청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공방에서는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야 하는지,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자를 제청해야 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렸습니다.

조 처장은 제청권이 추천과 제안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임명 의사가 없다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필요도 없다고 말하자, 조 처장은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 동의를 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가 다른 기관의 권한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국회의 동의권 행사도 막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반려할 수 있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의미를 잃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제청을 요구할 법적 근거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를 묻자, 조 처장은 헌법 해석상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독단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고, 조 처장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과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공방의 출발점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한 뒤 청와대가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한 데 있습니다. 김동아·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제청권 존중을 요청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요구를 옹호한 조 처장에게 반문했습니다.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는 재제청 거부의 책임을 묻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해석과 형법상 직무유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두 문제를 연결해 제기했고, 김의겸 의원은 탄핵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원철(법제처장)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판단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재제청 요구의 근거를 묻는 야당에는 헌법 해석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할 헌법적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제청만으로 대통령에게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의무가 생긴다면 실질적인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돌아간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수동적인 권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동등한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반복해서 반려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청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재제청 의무를 인정한 법제처장의 답변에 명확한 헌법·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따졌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제처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관 재제청을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로 해석했습니다.
  • 여야 의원들은 재제청 거부의 책임과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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