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은 선거자금 명목의 수수액 가운데 2억 원만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우리은행 업무에 영향을 줄 권한과 받은 돈의 대가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50억 원 지급 약속과 딸을 통한 11억 원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10월 21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선거자금 수수액을 3억 원으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2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1심은 검찰이 기소한 3억 원 전부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그중 2억 원만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의 은행 내 직무권한과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우리은행의 사업 컨소시엄 참여 논의 등을 청탁했고, 당시 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이 해당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컨소시엄은 여러 기업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로, 법원은 선거자금으로 받은 돈도 은행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수액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돈을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남욱 변호사가 나머지 1억 원을 제공한 경위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선거자금 수수 혐의 전체를 무죄로 바꾼 것이 아니라, 같은 혐의 안에서 입증됐다고 본 금액의 범위를 줄인 판단이었습니다.
50억 원 지급 약속과 관련한 혐의는 선거자금 수수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도 50억 원을 주기로 한 약속이나 그 전제가 되는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혐의에 함께 포함된 5억 원은 박 전 특검이 이미 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난 뒤 받았으므로,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특별검사로 임명돼 약속받은 돈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딸을 통해 받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부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 등을 들어, 딸이 받은 돈을 아버지가 받은 것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별도 혐의에는 1심과 같이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면서, 약속한 금액이 200억 원으로 확정됐는지와 주택 제공에 양측이 합의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선고 때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배경과 경위
사건의 주요 경위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은행의 사업 참여 등을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급을 약속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5년 1월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에게 현금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징역 6년을 '50억 원을 받은 데 대한 형량'으로 이해하면 혐의별 결과가 섞이게 됩니다. 1심부터 선거자금 수수는 유죄였지만, 50억 원 약정 등 다른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였습니다. 항소심도 이 구분을 유지했으며, 선거자금 수수 인정액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형량은 징역 7년에서 6년으로 줄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검찰
-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이 우리은행을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시키기 위해 박 전 특검에게 청탁하고 선거자금 3억 원을 건넸다고 봤습니다. 은행 업무에 관한 청탁과 금품 제공이 연결돼 있다는 취지로 기소했으며, 항소심은 이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금액 전부가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서울고법 형사15-2부
-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사업이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임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청렴 의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검사로 오래 일해 이를 알면서도 범행했다는 점을 형량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항소심 선고형은 징역 6년이며 벌금과 추징금은 각각 2억 원입니다.
- 대한변협 회장 선거자금 수수 혐의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50억 원 지급 약속 관련 혐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 3
- 1
용어 풀이
- 수재
-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 면소
- 공소시효 완성 등 법률상 사유로 유무죄에 관한 실체적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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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