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에 계류된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에 법적 상한의 130%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 민주당은 민간 상한을 120%로 높이는 수정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공공과 같은 13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일인가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10월 2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 분야 당정협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서울·수도권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입니다. 본회의에 계류된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정비사업에는 법적 상한의 100%가 적용되는 안입니다.
여야가 맞서는 지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상한 완화를 얼마나 허용할지입니다.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공공과 같은 법적 상한의 13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민간에 120%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복기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국민의힘 측에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해 더 기다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복 의원은 민간 상한을 120%로 올리는 수정안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10월 28일 기준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배경과 경위
본회의에 올라간 안은 공공 재개발의 용적률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공공과 같은 수준의 완화를 적용할지를 놓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민간 130% 요구에 대해 120%를 제시했습니다. 복 의원은 서울시가 더 높은 용적률에 따른 교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입장을 낸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간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로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제안을 거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무제한 토론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국민의힘
-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공공과 같이 법적 상한의 13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120% 수정안에 대한 답은 없었다고 복 의원은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당정은 10월 28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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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8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