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용료 감면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GUIDE / 나에게 필요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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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0.1.8., 2020.3.30., 2025.05.14.>
○ 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다자녀가정 감면
▣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20㎥의 30% 감면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 10톤(5,850원) 감면
○ 상수도요금 (사용량 최대7㎥)감면
○ 상수도사용량 10㎥ 까지(8,000원)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 한부모, 기초생활, 다자녀(3자녀 이상) 상수도 20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5톤""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가구당 상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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