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보수 성향 4건
- 미분류 7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세입자
11월 13일 시행하는 제도에 따라 기존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결정 기한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 세입자
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 회복을 위한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000만 원만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4,000만 원을 선지급받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칠 때 국가가 부족분을 채우는 최소보장제의 지급 기준을 정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대상이며, 경매나 공매를 거친 뒤에도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기준인 최소보장금과 실제로 받는 최소지원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며, 최소지원금은 여기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뺀 나머지로 정했습니다. 차감 대상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돈,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인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존 회복액에 더해 일괄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고 경매 배당으로 2,000만 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 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 원에서 회복액 3,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기존 회복액과 국가 지원금을 합친 금액은 5,000만 원이며, 임대료 지원액도 회복액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적용합니다. 무권계약은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으로, 이런 피해자는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지급금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하되,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도록 했습니다.
신청 시점은 지원 방식과 피해주택의 처리 절차에 따라 다르게 정했습니다.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밖의 피해자는 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선지급 뒤 보증금을 더 회수하면 그 금액을 반영해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최소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 회수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정해진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제도의 출발점은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이며, 법 시행일은 11월 13일로 정했습니다. 10월 6일 의결된 시행령은 이 일정에 맞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계산 방식, 신청 시점, 지급·정산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법에 담긴 지원 원칙을 실제 신청과 지급에 적용할 기준을 마련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회복액 계산에 쓰이는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생기는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뜻합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주택에 사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비용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 신용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도 함께 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조회 기준일 또는 기간, 이용 목적 등을 적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에는 임대인의 대출 현황, 연체 내역,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이 포함됐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 10월 6일 국무회의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최소지원금 산정에는 기존 보증금 회수액과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LH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연결선은 같은 사안의 확인된 내용을 묶습니다. 인과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게 된다며,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3일 시행에 맞춰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대항력
-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뜻합니다.
- 우선변제권
- 법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11월 13일부터 개정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른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지원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 안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급 여부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6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동아일보
- 한국경제
- 조선일보
- 서울경제
- 이데일리
- 연합뉴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11건, 매체 9곳 기준)
2026년 10월 06일 15:37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