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리포트/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DATA REPORT / POLITICS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헌법 위배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며 지지했습니다.

모은 보도43건

2026-09-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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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채널 9곳 합계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 위배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며 지지했습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 사건 수
3,500~4,600건9월 22일 청와대 관계자 발언, 노컷뉴스·경향신문 등 보도
대법관 공석 일수
203일째9월 22일 한국경제 보도
청와대 재제청 요청부터 거부까지 경과일
25일9월 22일 국민일보 보도

무슨 일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취재진에게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이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8월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충권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7개월 넘게 제청을 미루다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이라며 8월 28일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이후 대법관 한 자리가 6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으면서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헌법 조항 해석 차이로,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의 대통령 임명권을, 대법원은 헌법 제107조의 대법원장 제청권을 각각 근거로 들고 있으며 명확한 선례가 없어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9월 21일 헌법재판소에 국회 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1.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했습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서면 제청했습니다.
  3.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4.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고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대법원장의 거부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황당하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재제청을 촉구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 대법원장의 행태를 쿠데타적이라 규정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 청와대는 이를 헌법 위배 인식이자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한 자리가 장기간 공석 상태입니다.
  •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한 것은 8월 28일이며 조 대법원장의 거부는 이로부터 25일 만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그의 결단을 지지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청와대는 국무총리 부서로 재제청 요청 문서가 적법하게 시행됐다고 밝혔으나, 이 절차의 적법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 측 입장이 보도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 등은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를 '적반하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진보 매체는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헌법 위배이자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로 규정하며 유감을 표한 점과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부각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보수 매체는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헌법을 지킨 결단으로 평가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삼권분립 부정으로 비판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용어 풀이

대법관 제청권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재제청
대통령이 제청받은 후보자를 반려한 뒤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민의힘이 청구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재제청할지, 공석을 유지할지가 변수입니다.
  •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재판 지연 상황이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시청자 반응

이 사안을 다룬 뉴스 채널 영상입니다. 조회수와 댓글은 전체 여론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진보 성향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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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어"..청와대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유감 - [MBC뉴스MBC뉴스 · 3.7만회
보수 성향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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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켜라] [LIVE] [속보]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청와대 "헌법 위배" / 채널A채널A 뉴스 · 56.4만회

자주 묻는 질문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재제청을 거부했나요?+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아 이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는 왜 재제청을 요청했나요?+

조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로 8월 28일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대법관 공석은 언제부터 이어지고 있나요?+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퇴임한 이후 6개월 넘게 공석 상태이며,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9월 22일 기준 203일째입니다.

여야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쿠데타적 행태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며 지지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이 사안의 다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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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 구성

매체 성향별 보도

진보 성향13건
보수 성향14건
미분류16건

많이 보도한 매체

뉴시스8건
한국경제5건
JTBC4건
세계일보4건
연합뉴스4건
한겨레3건
조선일보3건
노컷뉴스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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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포트는 이렇게 작성합니다.

  1.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모두 읽고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사실로 씁니다.
  2. 한쪽만 전한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말한 사람을 밝혀 따로 적고, 맞서는 입장은 분량과 어조를 비슷하게 맞춥니다.
  3. 매체가 쓴 평가어는 옮기지 않고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직접 집계하며, 본문은 AI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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