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은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를 반복 담합 사업자로 보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공정거래법과 업종별 법률을 고쳐 관계 부처가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한 법률 전문가는 영업정지가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제재 강화 대상 업종
- 17개9월 28일 당정 발표를 다룬 여러 매체 보도
- 반복 담합 판단 기준
- 5년 이내 2회9월 2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의 설명을 여러 매체가 보도
- 담합 처분 시효
-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추진9월 28일 당정 발표를 다룬 한겨레·서울경제 보도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28일 국회에서 반복 담합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에서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의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은 반복 담합의 기준을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공정거래법과 17개 업종별 법률을 함께 개정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면, 관계 부처가 해당 업종 법률에 따라 제재하는 방식입니다. 업종별로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 중 적용 가능한 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정은 담합 처분 시효 연장, 교육청 공공입찰 정보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 연계,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합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정한 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자진 신고 사업자에게 주는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과징금이나 고발 감면 혜택은 유지된다고 한겨레가 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당정은 과거 제재를 받은 분야에서 담합이 다시 발생한 사례를 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설탕·밀가루·인쇄용지 분야에서 담합이 되풀이됐다는 당정의 설명을 전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처분 시효는 최대 12년이라고 한겨레와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위반 행위가 끝난 뒤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예산과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 당정은 관련 법안을 발의해 국회 논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 당정협의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 제재와 적발·시정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경제수석부의장)
- 17개 업종에서 5년 안에 두 차례 이상 담합한 사업자에게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 반복 담합을 막으려면 엄정한 제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이익을 크게 웃도는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 담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의 부담이 커야 한다며 반복 담합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상혁(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국정감사 이후 예산과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고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홍대식(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영업정지로 사업자 수가 줄면 경쟁이 약해질 수 있어 경쟁 회복이라는 제재 목표를 달성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당정은 9월 28일 반복 담합 사업자 제재를 위한 입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제도 적용 대상으로 안전·에너지·운송·환경 등 17개 업종을 제시했습니다.
- 당정은 반복 담합 기준으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 공정거래법과 업종별 개별법을 함께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당정은 담합 처분 시효 연장과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합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당정은 영업정지 등 강한 제재로 담합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영업정지가 경쟁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 26
- 3
- 12
- 29
용어 풀이
- 담합
- 사업자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해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함께 정하는 행위입니다.
- 처분 시효
-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가격 재결정 명령
- 담합으로 정한 가격을 다시 산정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조치입니다.
- 입찰담합 징후 분석 시스템(BRIAS)
- 공공 입찰 자료를 분석해 담합 징후를 살피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박상혁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예산과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당정이 공정거래법과 17개 업종별 개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가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개정안에서 업종별 영업정지·등록 취소 요건과 반복 담합 판단 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가 남은 쟁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복 담합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당정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담합한 경우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부 업종은 개별법에서 다른 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어떤 제재가 새로 추진되나요?+
17개 업종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의 등록이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자진 신고하면 제재를 모두 감면받지 못하나요?+
당정은 자진 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과징금·고발 감면 혜택은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새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나요?+
아닙니다. 당정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단계이며, 법안 발의와 국회 논의가 남아 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담합 되풀이하면 퇴출…당정,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 추진노컷뉴스
- “5년 내 2번 담합 땐 영업정지”…당정, 17개 업종 제재 강화 추진한겨레
- 담합 두 번 걸리면 영업정지·등록취소경향신문
- 당정, 반복 담합 사업자에 ‘등록취소·영업정지’ 도입하기로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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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반복 담합 사업자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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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9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