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리포트/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관여 위헌 주장

DATA REPORT / POLITICS

조희대 대법관 제청권 해석과 국감 선서 거부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그 이유를 준비한 문서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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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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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차례
  • 헌법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국회·대통령의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헌법상 의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선서하고 재제청 문제에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사위는 재제청 논란을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감사장에 출석했지만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서하지 않고 답변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자, 조 대법원장은 설명할 시간을 요청하고 준비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는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법관 제청권에 관한 자신의 해석을 밝혔습니다. 출석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증인으로서 답변하라는 요구와 자신의 발언을 구분한 것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제청은 임명할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절차이며, 조 대법원장은 이 순서를 규정한 헌법 10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임명 과정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맡은 절차에 다른 기관이 관여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사전 협의된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는 논란에도 답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발적으로 협력한 것이며, 헌법에 근거한 의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제청하더라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이미 후보자를 제청한 뒤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 대법원장에게 어떤 의무가 남는지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마치면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의무도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후속 절차를 자신의 제청권과 구분하면서, 이를 이유로 국회가 선서와 증언을 요구할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공방은 이미 제청된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한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기존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문만으로 요청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자신의 제청권도 구분했습니다. 그는 추천 결과를 존중해 왔고 이번에도 존중했다고 말하면서도, 추천된 후보자를 반드시 제청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천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정치적인 문제일 뿐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나눈 기관별 권한과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재제청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거나 증언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으로 선서 요구에 답했습니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충실히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선서와 답변을 거부하는 점을 지적하며 직접 해명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법부가 국회의 질문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선서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준비한 문서를 읽으며 제청권과 선서 거부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국가기관의 업무 전반을 살피고 관련 사항을 묻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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