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리포트/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공방

DATA REPORT / POLITICS

서울고법·중앙지법 국감의 대통령 재판 중단 논쟁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헌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재개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은 보도10건

2026-10-1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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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단위 분류

보수 성향 매체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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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 미분류 매체5건

통신사 등

이 글의 차례
  • 국민의힘은 재판 중단의 법적 근거와 날짜를 정하지 않은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고법원장은 현행 절차를 활용한 조치라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인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고법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중단된 상태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절차를 제한하는 헌법에 따른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방이 벌어진 부분은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기소돼 진행하던 재판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민주당은 소추에 기소와 재판 진행이 모두 포함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재판을 멈춘 법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을 멈춘 방식도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는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고 나중에 지정하기로 하는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재판 중지를 선언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날짜를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법원장은 기일 추정이 현행 제도 안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이며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중단을 결정한 법관들의 책임을 묻는 문제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의 재판장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일을 언급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행위의 책임을 따진 데 대해,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위한 헌법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반박했습니다.

재판을 다시 여는 시점에 대해서는 법원장이 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다음 재판 날짜를 언제 지정하는지 묻자, 김 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어서 자신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실제로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장의 국감 답변은 재판 중단의 근거와 절차에 관한 입장이었으며, 재개 날짜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부들은 대통령 취임 뒤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뿐 아니라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에서도 재판 기일을 추정했습니다. 국감의 논쟁은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에 대통령의 재직 중 지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번 공방에서는 재판을 계속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주장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재판의 절차와 신속한 진행을 근거로 들었고,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 보호의 범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같은 재판 중단을 두고 적용할 규정과 그 취지를 다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태규·윤상현(국민의힘 의원)
김태규 의원은 법적 권한 없이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의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 재판을 이어가라는 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한규·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규 의원은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하도록 공익을 위해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것이 헌법 84조의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소추가 공소 제기뿐 아니라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해석에 따른 결정을 두고 재판부에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재판 중단은 헌법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일 추정도 현행 제도의 활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건별 재판 진행은 각 재판부가 결정하므로 법원장이 재개를 지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재판 중단의 적법성이 논의됐습니다.
  •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재판 재개 여부가 각 재판부의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 풀이

파기환송심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뒤 하급 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소송지휘권
재판부가 심리 순서와 기일 등 재판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이끄는 권한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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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구성

매체 성향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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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3건
미분류5건

많이 보도한 매체

연합뉴스3건
세계일보2건
뉴시스2건
노컷뉴스1건
경향신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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