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있어도 출석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 출석 요구에 반대했습니다.
- 재제청 갈등은 청와대의 절차 보완 요구와 대법원장의 사유 설명 요구에서 이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통령 측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이유 등을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왔습니다. 범여권은 이 관행을 감안해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행사 등을 직접 묻기 위해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권한이 헌법상 독립된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행사에 관해 국회가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행정·사법의 권한을 나누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며, 국정감사의 한계를 넘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2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증언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문제와 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 방식을 비판하며 탄핵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출석 의무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상과 대통령과의 인사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관련 고발에 따른 수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관련해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있더라도 출석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민감한 내용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반증인으로 답변하는 것과 기관장으로 국정감사장에 참석하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기관장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을 하고 증인 선서나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6년에도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으로 재제청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이는 조 대법원장이 발표한 계획은 아닙니다.
배경과 경위
갈등의 출발점은 대통령 측이 요구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조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관련되며, 재제청은 후보를 다시 제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번 공방에서는 대통령이 기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를 제청해야 하는지, 제청권과 임명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맞서고 있습니다.
10월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연 헌법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재제청이 헌법상 의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일 고려대 교수 등 참석자들은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면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존 후보군에서 협의할지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할지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후보 선정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사에서 시작됐습니다. 2026년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사유를 설명해 달라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이 길어져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조희대(대법원장)
- 대통령과의 인사 협의와 후보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청권 행사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사법 독립에 반한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고발에 따른 수사 가능성도 증인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는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번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는 법적 의무가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석해 선서하고 답변하라고 요구하면서 동행명령과 후속 법적 조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기관장 출석을 다루는 국회법 제121조가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 출석 요구이므로 대법원장도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언거부권만으로는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9월 28일 국정감사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한 조 대법원장의 발언과도 어긋나며, 공적 권한을 행사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증인 채택은 정당성이 부족하며, 대법관 제청 과정을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답변할 수 있는데도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은 정치적 공방을 위한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사법부 현안의 증인으로 부른다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법사위는 9월 28일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 10월 4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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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 동행명령
- 국정감사나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지정된 장소로 함께 갈 것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며,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답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실제 대응을 보고 불출석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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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5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