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GUIDE / 주거 혜택
주거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정책 31건을 지원 분야별로, 많이 찾는 정책부터 모았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 신청 방법은 각 정책 안내에서 원문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공공 분양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금리 : 10년간 연 2.3%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통계조사 수행을 위한 통계조사원 채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면제 (운영기관에서 부담)
이 글은 전국 공통 정책만 모았습니다. 시·도와 시·군·구가 운영하는 정책은 혜택 가이드에서 지역과 나이를 골라 찾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정책 이름으로 골라 모았고, 분야 안에서는 정부24 조회수가 많은 순서로 실었습니다. 2026년 09월 30일에 수집한 내용이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신청 전에 각 정책의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