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 작가는 대통령이 검찰개혁 약속과 다른 길을 간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이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시민단체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고, 김 대표는 당원들에게 표현을 절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24일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2004년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사례를 들며 과한 주장을 경계했고, 동아일보는 이를 유 작가와 당내 강경파를 향한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유시민 작가는 9월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자신과 민주당이 생각한 방향, 대통령 공약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검찰개혁의 방향이 대통령의 약속과 일치하는지, 비판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9월 24일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9월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대통령이 개혁을 막거나 늦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월 28일 당 유튜브 방송에 나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당원들에게 먼저 멸칭과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표현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당 안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며, 상대가 공격한다고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응은 사안별로 진행하고 있으니 당의 절차를 믿고 맡겨 달라고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4일(현지 시간) 멕시코 순방 중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개혁 방식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할 때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선명함을 드러내려는 과한 주장은 좋은 결과를 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국가보안법 개정이 무산된 사례도 들었습니다. 여야가 7조 찬양고무죄 등 독소 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기로 거의 합의했는데 누군가가 반대해 개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조항이 지금도 남아 있어 최근 누군가가 그 조항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발언에서 '누군가'라고만 표현했고, 동아일보는 이를 유 작가와 당내 강경파를 향한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은 유 작가 발언 뒤 엑스에 글을 올려 거짓과 폭언, 음해에는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고 밝혔습니다. 9월 27일에도 맞대응보다 국민이 평가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일부에서는 유 작가를 향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를 거치며 당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상대의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당원과 당이 표현을 절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 작가는 2004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대표적 강경파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일부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완전 폐지 대신 일부를 고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유 작가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민주당 입장 및 공약과 다르며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청와대가 유 작가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시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2004년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 9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맞대응보다 국민이 평가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유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멸칭과 과도한 표현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유시민(작가)
-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은 자신과 민주당이 생각한 방향 및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시민단체)
-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가로막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원들에게 유 작가를 부르는 멸칭과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표현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내에 다른 의견이 있는 만큼 당도 절제하며 사안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재명(대통령)
- 유 작가의 발언 뒤 엑스에 거짓과 폭언, 음해에는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9월 24일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는 선명함을 드러내려는 과한 주장으로는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다며 2004년 국가보안법 개정 무산 사례를 들었습니다.
- 청와대
- 유 작가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검토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유 작가는 9월 22일 검찰개혁 방향과 대통령 공약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 청와대는 유 작가 발언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의 글을 엑스에 올렸습니다.
- 김 대표는 9월 28일 당원들에게 멸칭과 과도한 표현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유 작가는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유 작가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며, 유 작가의 고발에 대한 반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동아일보는 이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발언을 유 작가를 향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대통령은 발언에서 '누군가'라고만 했고 유 작가의 반응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 24
- 21
용어 풀이
- 검찰개혁
- 검찰의 권한과 수사·기소 제도를 바꾸는 정책을 가리킵니다.
- 멸칭
- 상대방을 낮추거나 모욕하는 뜻으로 쓰는 이름이나 표현입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
-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경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는지와 그 결과가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의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민주당이 유 작가 관련 요구에 사안별 절차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김 대표가 밝힌 진행 상황의 후속 내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안의 시청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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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는 무엇을 문제 삼았나요?+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이 민주당의 입장과 공약에 담긴 방향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왜 고발됐나요?+
시민단체는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발언에서 유시민 작가를 지목했나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누군가'라고만 말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를 유 작가와 당내 강경파를 향한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나요?+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가 검토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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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0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