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전직 보좌관 조사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지목한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 2020년 공천헌금 의혹에서는 반환 장소와 확인서 작성 경위가 쟁점입니다.
-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보완수사가 끝난 뒤 다시 검토해 결론 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0월 7일 오후 2시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10월 2일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출석을 요구했으며, 차남이 취업한 진우산전에서 급여 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같은 날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동작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던 A씨도 소환하며,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확인서 작성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10월 2일 김씨를 조사하면서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지목하는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김씨가 증거인멸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뒤 확보한 내용으로, 녹취록 확보 자체가 김 의원의 증거인멸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구속영장에는 차남 취업과 관련한 뇌물 혐의와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묵인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가 담겼습니다. 차남을 진우산전에 취업시켜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요건을 갖추게 하고 급여와 등록금 등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며, 그 금액이 총 6,700여만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혐의는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때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알고도 묵인해 민주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경찰은 10월 2일 조사에서 관련 사실관계도 보강했습니다.
A씨의 확인서는 이와 별개인 2020년 총선 전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동작구의원이던 전모씨와 김모씨가 배우자 이모씨와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을 통해 총 3,00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전달했다가 같은 해 돌려받았다는 두 사람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배우자와 이 부의장은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돈을 돌려받았다는 장소를 두고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 구의원 김씨는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고, 김 의원 측은 당시 그 장소가 아직 지역구 사무실로 쓰이기 전이었다는 A씨의 확인서로 반박했습니다. 이후 확인서가 김 의원의 지시나 회유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경찰이 확인서 작성 경위와 실제 사무실 이전 시점, 김 의원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배경과 경위
경찰은 9월 7일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나흘 뒤인 9월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 수사는 2025년 9월 시작돼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직 보좌관 김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취득해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씨가 2025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씨가 수사 장기화를 문제 삼아 수사심의를 신청하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1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는 취지로 권고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9월 28일 간담회에서 처리 기한이 9월 30일까지지만 이를 넘겨야 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때문에 권고된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 경찰이 전직 보좌관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 정황을 지목하는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김모씨(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
- 경찰 수사가 김 의원 변호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동안 영장을 신청하지 않다가 반려를 받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병기 의원 측
- 배우자 이모씨와 이지희 부의장은 전 구의원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돈을 돌려줬다는 장소가 당시 지역구 사무실로 사용되기 전이었다는 A씨의 확인서를 근거로 반환 장소에 관한 진술을 반박했습니다.
- 고범석(서울경찰청장)
- 10월 6일 기자 간담회에서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완수사가 끝난 뒤 다시 검토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김 의원은 차남 취업 특혜와 관련한 뇌물 혐의, 공천헌금 수수 묵인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경찰은 10월 2일 전직 보좌관 조사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지목하는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 경찰은 10월 7일 전직 보좌관과 전 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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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 참고인 조사
-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불러 사건과 관련해 알고 있는 사실을 묻는 조사입니다.
- 수사심의위원회
-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내는 서울경찰청 소속 위원회입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2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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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