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리포트/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지연과 지명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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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지연과 적격성 검증 공방

10월 7일 기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중수청은 10월 2일 청장 없이 출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획서가 의결되면 10월 14일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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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장관은 추가 점검에서 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은정 청장은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했고, 후보자 측은 두 차례 답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중수청 출범 준비가 부족하다는 임은정 청장의 지적에 윤 장관은 모두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지용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5일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고 두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각각 두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사적인 목적에서 인사나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를 좌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 5일 대검찰청이 포렌식, 즉 디지털 증거 분석 지원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청와대의 해명에 반박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월 1일 당시 추 지사의 법무부 장관 지휘로 대검이 수사에서 배제돼 있었고, 증거 분석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어서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지사는 대검의 수사 지원은 당연한 역할이라고 주장해, 후보자의 업무 관련성과 대검의 지원 책임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청장 없이 출범했고, 같은 날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범 전에 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마치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인사 절차가 늦어진 이유로는 후보자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하나씩 추가 점검했으며, 직무 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뒤 청문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 날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계획서 의결을 거쳐 정해질 단계에 있습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월 6일 기자들에게 10월 7일 전체회의에서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의결되면 10월 14일 청문회를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요청안 제출이나 청문회 일정 예고가 후보자의 임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후보자의 과거 감찰 업무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일할 때 후배 검사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감찰 처리와 관련해 자신이 낸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당시 별도 진상조사단이 가해자와 감찰 담당자들의 비위 혐의를 조사하고 있어 중복 조사가 어려웠고, 조사 중이라는 답변과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감찰할 사정이 없다는 통보를 두 차례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장 인선과 함께 중수청의 출범 준비도 쟁점이 됐습니다. 임 청장은 예산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고 5급 이상 간부들이 개청 전날에야 부임지를 통보받아 개청 당시까지 직제표가 나오지 않았다며, 당장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지적이 모두 정확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하고, 출범 준비는 약 3분의 2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후보자는 추미애 지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8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대통령은 추 지사 재임 중 발탁됐다는 경력을 인선을 설명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추 지사는 당시 차관의 추천을 신뢰해 발탁했다며, 과거 승진 사실을 현재의 적합성을 보증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에는 여권의 문제 제기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청와대는 검증 뒤 제기된 의혹에 반박하면서, 국회에서 후보자가 설명할 기회를 없앨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명 철회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갔고, 대통령은 청문회 뒤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추미애(경기도지사)
김 후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윤석열인지보다 개혁을 맡길 수 있는지가 본질이라며, 자신이 승진시켰다는 사실을 후보자에 대한 신뢰의 근거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사까지 밝혔던 점을 들어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수사기관을 맡으면 법으로 분리한 수사와 기소가 다시 결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검찰개혁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윤석열 성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며 국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좌천되고 물러난 경력을 들어 친윤석열 성향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 심사,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친 만큼 국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에는 개혁이 정치적 주목을 얻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국민 생활과 국가 발전에 실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명구(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만큼, 그 결과 만들어진 중수청의 수장을 맡는 것이 자신의 소신과 맞는지 청문회에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검증을 맡은 행안위의 권한을 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 김 후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중 검사장으로 발탁됐습니다.
  •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청장 없이 출범했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기사 발행일별 보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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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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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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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별 브리핑에 잡힌 이 이슈의 보도량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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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84
  4. 179
  5. 90
  6. 23
  7. 25
  8. 257

용어 풀이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등이 서로 권한의 범위나 침해 여부를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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