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직접 보완수사와 다른 기관에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의 차이가 쟁점입니다.
- 조국혁신당은 조국의 예외 인정 의견과 공식 당론을 구분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청와대 대변인실은 10월 5일 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조국이 2025년 8월 29일 공개 인터뷰에서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에 둘 것인지도 공방에 포함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처음에는 법무부 소속을 제안했다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당론을 바꿨다는 경위는 양측 설명에서 공통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이를 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이 조정된 사례로 제시했고, 당은 중수청 소속 변경과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과거 발언을 근거로 검찰개혁의 세부 입장이 조정돼 왔다고 주장한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박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10월 5일 자신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거나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당론뿐 아니라 다른 개혁 주장자의 제안도 대통령의 설명과 일치하는지가 공방에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10월 5일 엑스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도 있었다며, 정부는 두 기관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나눠 두는 방식으로 개혁을 더 진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의 이름이 비슷해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는 다릅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직접 추가로 수사하는 권한이고, 보완수사요구권은 다른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것은 요구권이라며, 중수청의 소속 부처를 바꾼 경위와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길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조국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아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병언 당 선임대변인은 당시 설계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법무부 운영에서 검찰 중심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박 대변인은 정권교체 뒤에도 그 변화가 후퇴한다고 판단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별도로 제시됐습니다. 박 대변인은 2026년 1월 정부안에 대한 대안에서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를 명시했고, 6월에는 직접 수사 대신 요구권만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에도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법안에 반대했다며, 중수청 소속을 바꾼 것과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남길지를 같은 입장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청와대 대변인실
- 조국의 조건부 보완수사 인정 발언과 조국혁신당의 중수청 소속 변경을 들어, 개혁의 세부 내용은 현실과 논의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글은 검찰 조직을 되돌리기 어렵게 바꾸겠다는 큰 방향이 대선 공약 이후 유지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부 차이에 관한 공방보다 개혁을 완성하는 과정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조국
- 사법적 비상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은 개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조국이 전면 폐지 당론이 정해진 뒤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권한 인정 여부와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됐다며,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국혁신당
- 임명희 대변인은 조국의 기본 입장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요구권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외를 언급한 것도 사법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비상 상황에 한정됐으며, 정밀한 요구권 설계로 대체할 수 있다면 직접 수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발언의 맥락을 제외하고 당의 입장 번복으로 설명한다며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려는 행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2021년 발의한 중수청법은 중수청을 독립 수사기관으로 설계했고, 2025년 3월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방안을 제안했다며 법무부 소속에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처음 발의한 공소청법에서도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청만 허용했다며, 직접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5일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관한 글을 엑스에 올렸습니다.
- 청와대는 같은 날 대변인실 공지로 조국의 과거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 조국혁신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을 변경했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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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 기소
-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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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