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 참석했지만 일반증인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습니다.
- 민주당은 대법관 공백의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며 직접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과 국민의힘은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반박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장 인사말을 통해 선서와 증언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대법관 제청을 놓고 증언을 요구하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감사장에는 참석했으므로, 실제로 벌어진 일은 국감 전체 불참이 아니라 출석 자격과 답변 의무를 둘러싼 충돌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은 통상 기관장으로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이 감사 질문에 답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조 대법원장 본인의 설명을 듣겠다며 일반증인 선서와 직접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관례에 따라 인사말 뒤 이석을 허용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일부 질문에는 답했습니다. 선서·증언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고, 진보당 손솔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지 묻자 모욕적이고 서글프다고 반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선택적 답변이라고 비판했으며,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면 답변하지 않아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일부 답변한 데에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핵심 질문은 대통령실이 대법관 후보를 다시 추천하라고 요구했을 때 조 대법원장이 왜 거부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진 경위와 책임을 사법행정 책임자에게 묻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다른 후보를 요구하는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각각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조항을 둘러싼 이견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국회법 제121조를 불출석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기관장에 관한 그 조항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든 근거가 이번 요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감사가 정회된 뒤 자리를 떠났고, 오후 질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감기가 심해졌으며 건강 문제와 사법권 독립 문제로 이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아직 질문할 의원들이 남아 있고 이석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선서 거부와 일부 질문에만 답한 데 이어 임의로 자리를 떠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출석 공방의 출발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대통령실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그 경위와 대법관 공백을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했습니다. 재제청은 이미 추천한 후보 대신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것으로, 이번 논쟁은 후보 인선에 관한 갈등이 국회의 설명 요구에 응할 의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조 대법원장과 국민의힘은 이 가운데 제청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상황과 사법행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감사 권한에 속한다며 맞섰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은 헌법이 국회에 국정감사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했다며 직접 답변 요구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사법부 독립이 국민이나 민주주의로부터의 독립을 뜻하지 않는다며, 대법관 임명 지연과 미제사건 지연에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기관장으로 참석하는 관례만으로 일반증인에게 요구한 선서와 답변을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제청하더라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각 기관의 헌법상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의힘
-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법원장의 고유한 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일반증인 채택과 직접 질의에 반대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대통령이 선거로 선출됐더라도 헌법상 기관 사이에 권력의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제청권·동의권·임명권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인사말을 마친 뒤 관례대로 자리를 떠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했습니다.
- 민주당이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은 오전 감사 정회 뒤 이석했고 오후 질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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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풀이
- 국정감사
- 국회가 국가기관 등의 업무를 점검하고 질문하며 국정 운영을 감시하는 절차입니다.
- 삼권분립
- 입법·행정·사법 권한을 나누어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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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