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리포트/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구형

DATA REPORT / POLITICS

오세훈 여론조사비 무죄 판결과 상고·대법원장 탄핵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나왔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별검사팀에 상고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모은 보도256건

2026-10-02부터

진보 성향 매체85건

매체 단위 분류

보수 성향 매체80건

매체 단위 분류

성향 미분류 매체91건

통신사 등

이 글의 차례
  • 민주당 의원들은 무죄 판결의 증거 판단을 비판하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 장동혁 대표는 특검의 기소를 비판하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특검은 명태균씨 진술 외에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슨 일인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간접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돈을 지급했는지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는지는 구분해 판단한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1심과 달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에 맞서 일반 시민 대상 경쟁력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당시 일반 국민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강혜경씨가 명씨의 오 시장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 조작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 수정 정황을 근거로, 의뢰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 새로 제출된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취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녹취에서 김씨는 오 시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명씨를 알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보고, 오 시장이 조사 비용을 요청하려고 직접 김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는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씨 진술에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이 섞여 있어 구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21년 1월 오 시장과 했다는 통화에 관해 4년여 뒤 진술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고, 조사 자료를 전달했는지에 관한 말도 달라진 점을 들었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여러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명씨 진술을 믿지 않은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증거 판단과 판결의 논리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죄 선고를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를 비판하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의혹의 출발점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입니다. 기소 내용에 관한 보도로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가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기소한 내용이며, 항소심이 오 시장의 관여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심은 전체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해당하는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심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일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의 중요한 부분을 믿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도 약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민중기 특별검사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노수 특검보는 명씨 진술 외에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명씨 진술을 보강할 간접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재판부 판단과 맞서는 입장입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도 관여를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무죄가 될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관련 대응과 다른 사건의 판결도 함께 문제 삼으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10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과 관련자들의 무죄 판결을 근거로 특검의 기소를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정권을 위해 기소했다며 사과와 대법원 상고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대해 선출된 권력이 입법·행정·사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사법권 독립이 지켜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오 시장은 10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오 시장 무죄 판결과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두고 맞섰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기사 발행일별 보도 건수
  1. 7
  2. 1
  3. 3
  4. 5
  5. 12
  6. 114
  7. 40
  8. 33
  9. 41
날짜별 브리핑에 잡힌 이 이슈의 보도량
  1. 7
  2. 8
  3. 8
  4. 1
  5. 5
  6. 16
  7. 129
  8. 167
  9. 185
  10. 256

용어 풀이

탄핵소추
국회가 공직자의 직무상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파면 여부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으며, 상고장 제출 여부와 이후 대법원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의 시청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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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구성

매체 성향별 보도

진보 성향85건
보수 성향80건
미분류91건

많이 보도한 매체

뉴시스29건
연합뉴스29건
세계일보26건
동아일보19건
노컷뉴스18건
한겨레18건
국민일보18건
프레시안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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