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리포트/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DATA REPORT / POLITICS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사퇴·탄핵 검토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와 탄핵 검토 요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요구하고 탄핵을 거론한 것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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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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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등

이 글의 차례
  • 민주당 대표는 사퇴를 요구했고 일부 의원은 탄핵 검토를 주장했습니다.
  • 박균택 의원은 후보자 선택보다 재제청 후속 절차를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증인 선서 요구와 탄핵 거론이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청은 임명할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절차이며, 조 대법원장은 이 역할 분담을 정한 헌법 10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회의 동의나 대통령의 임명에 관여할 수 없듯 두 기관도 제청에 관여할 수 없고, 법사위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기관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후보자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도 쟁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해 온 협력일 뿐 헌법상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의 없이 제청하거나 서면으로 제청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통령과의 협의 관행을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와 구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제청하면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의무가 모두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후속 절차도 자신의 제청권과 별개라고 설명했으며, 재제청 문제를 국회가 따져 묻거나 증언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선서 거부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제청 이후에도 재제청 거부 경위를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10월 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사퇴와 탄핵을 거론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대법관 공석을 유지하며 재제청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탄핵 검토를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제청 거부 입장을 다시 밝힌 뒤, 민주당 내부에서 거취와 책임을 묻는 요구가 나온 상황입니다.

탄핵 검토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발언과 당 지도부의 대응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국정조사와 탄핵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지도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도 아직 탄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 필요성에 대한 해석이 다른 상황이라 명확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배경과 경위

재제청은 이미 제청한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안하는 일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요청 공문에 기존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문만으로 요청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했으며, 이는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발언입니다.

국감 전 조 대법원장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에는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수사 가능성과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있더라도 출석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 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국회가 제청권 행사 경위를 묻는 행위가 권한에 대한 검증인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간섭인지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처럼 독립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에 헌법상 의무가 없고 제청을 마치면 자신의 의무도 끝나므로, 재제청 문제에 대한 국회의 선서·증언 요구 역시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반증인으로서 선서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가 물으려는 것은 특정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가 아니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뒤에도 후속 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본원적 권한이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이를 돕는 절차적 권한이라는 해석을 제시하며, 재판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관 공석을 계속 유지하며 재제청을 거부한다면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말 뒤 자리를 떠나던 관례는 삼권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인 선서와 법적 후속 조치를 요구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행동이 대법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재제청에 대한 해석을 확신한다면 탄핵을 추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은 준비한 문서를 통해 제청권 해석과 선서·증언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기사 발행일별 보도 건수
  1. 7
  2. 13
  3. 12
  4. 60
  5. 16
  6. 5
  7. 1
  8. 3
  9. 1
  10. 35
  11. 27
  12. 156
  13. 67
  14. 2
날짜별 브리핑에 잡힌 이 이슈의 보도량
  1. 36
  2. 21
  3. 32
  4. 57
  5. 8
  6. 81
  7. 14
  8. 5
  9. 4
  10. 33
  11. 56
  12. 155
  13. 194
  14. 618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국가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고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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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 구성

매체 성향별 보도

진보 성향175건
보수 성향203건
미분류240건

많이 보도한 매체

뉴시스98건
연합뉴스59건
세계일보55건
동아일보50건
SBS50건
경향신문40건
중앙일보39건
JTBC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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