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브리핑/리포트/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DATA REPORT / POLITICS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감 증언 의무 논쟁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일반증인으로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문제를 두고, 제청권의 독립성과 국회에 설명할 의무가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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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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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등

이 글의 차례
  • 조 대법원장은 제청 이후 자신의 헌법상 의무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은 재판의 독립과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검증을 구분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일반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를 직접 설명하라는 요구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 거부가 맞섰습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그는 선서와 증언 대신 거부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준비한 문서를 읽었습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선서하고 재제청 문제에 답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제청은 임명할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절차이며, 조 대법원장은 이 역할 분담을 정한 헌법 104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국회의 동의나 대통령의 임명에 관여할 수 없듯 두 기관도 제청에 관여할 수 없고, 법사위가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기관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후보자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도 쟁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전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해 온 협력일 뿐 헌법상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협의 없이 제청하거나 서면으로 제청해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통령과의 협의 관행을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와 구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제청하면 자신의 헌법상 권한과 의무가 모두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후속 절차도 자신의 제청권과 별개라고 설명했으며, 재제청 문제를 국회가 따져 묻거나 증언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선서 거부를 정당화했습니다. 이는 제청 이후에도 재제청 거부 경위를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증인 출석 의무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기관장과 일반증인의 자격 차이가 중요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상 대법원장의 출석·답변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불렀으므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실제 감사장에 나와 제청권 해석을 밝혔어도, 선서한 증인으로 질문에 답하라는 요구까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경과 경위

재제청은 이미 제청한 후보자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안하는 일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청와대의 요청 공문에 기존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공문만으로 요청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했으며, 이는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발언입니다.

국감 전 조 대법원장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에는 제청권 행사와 관련한 수사 가능성과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있더라도 출석해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 회의에서 다룰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국회가 제청권 행사 경위를 묻는 행위가 권한에 대한 검증인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간섭인지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조희대(대법원장)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국회의 동의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처럼 독립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에 헌법상 의무가 없고 제청을 마치면 자신의 의무도 끝나므로, 재제청 문제에 대한 국회의 선서·증언 요구 역시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일반증인으로서 선서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대법원장도 일반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선서·증언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가능성만으로 불출석을 정당화할 수 없고 민감한 협의 내용에는 비공개 회의라는 방법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위한 것이며, 제청권 행사 경위를 국민의 대표에게 설명하는 것은 권한에 따른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증인 채택은 정당성이 부족하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과 기존 관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현안에 답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장을 직접 부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위헌적이라고 보면서, 그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돌리는 출석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은 준비한 문서를 통해 제청권 해석과 선서·증언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기사 발행일별 보도 건수
  1. 33
  2. 7
  3. 13
  4. 12
  5. 60
  6. 16
  7. 5
  8. 1
  9. 3
  10. 1
  11. 35
  12. 27
  13. 152
  14. 17
날짜별 브리핑에 잡힌 이 이슈의 보도량
  1. 68
  2. 36
  3. 21
  4. 32
  5. 57
  6. 8
  7. 81
  8. 14
  9. 5
  10. 4
  11. 33
  12. 56
  13. 155
  14. 561

용어 풀이

국정감사
국회가 국가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고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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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이후의 보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보도 구성

매체 성향별 보도

진보 성향157건
보수 성향187건
미분류217건

많이 보도한 매체

뉴시스85건
연합뉴스54건
세계일보48건
SBS47건
동아일보45건
경향신문36건
중앙일보36건
JTBC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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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의 기사를 모두 읽고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사실로 씁니다.
  2. 한쪽만 전한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은 말한 사람을 밝혀 따로 적고, 맞서는 입장은 분량과 어조를 비슷하게 맞춥니다.
  3. 매체가 쓴 평가어는 옮기지 않고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치는 직접 집계하며, 본문은 AI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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