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3년→2년 단축과 등록임대 세제 혜택 정비
10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과세특례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새 집을 산 뒤 기존 집을 팔 계획이 있는 사람은 줄어든 처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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